'업무상 횡령' 혐의 기소...한국외식업중앙회장·공제회 부회장 1심서 '무죄'

조회 3732025. 1. 13. 수정

"공제회 돈으로 변호사비 사용" 고발…법원 "업무 집행과 관련"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한국외식업중앙회장과 부회장이 1심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들은 자신들의 형사사건 변호사 비용을 공제회 이익잉여금으로 지급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정연주 판사는 10일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모 한국외식업중앙회 회장과 강모 한국외식업중앙회 외식가족공제회(이하 공제회) 부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이들은 2022년 9∼10월 자신들의 형사사건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공제회가 보관 중인 이익잉여금 5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이보다 앞선 2022년 7월 공제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공제회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 방역 물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고 알렸다.

하지만 '해당 방역 물품을 시중 판매가보다 비싸게 구매하게 했다'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고발돼 수사를 받았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이 사건 변호사 수임 원인이 된 형사사건이 피고인들이 공제회 의사결정권자로서 공제회에서 진행한 방역용품 판매와 관련한 발생한 것으로 업무 집행과 관련성이 있다"며 "공제회 정관상 기금 조성을 위한 수익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업무 집행이 명백한 위법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방역용품 판매 행위 주체가 공제회여서 해당 방역용품 판매 행위가 공제회 회원들에 대한 사기 또는 배임으로 판단될 경우 공제회 역시 손해배상 책임 등을 부담할 여지가 있어 단체의 이익을 위해 소송을 하거나 고소에 대응해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변호사 비용을 지출하기 전 "공제회에서 피고인들과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형태로 자금이 집행되면 법적 문제가 없다"는 내용의 변호사 조언을 받고 공제회 이사회에서 이사회 결의를 거치고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해 변호사에게 수임료를 지급한 것으로도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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