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판에…남성 ‘이것’ 모양 포스터 등장

임정환 기자 2025. 11. 11.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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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쿄의 구의회 선거에서 외설 포스터가 등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지난 9일 치러진 도쿄도 가쓰시카구의회 선거 기간 중 남성 성기를 본뜬 듯한 후보자의 선거 포스터가 구내 선거 게시판 48곳에 붙었다.

지난해 7월 도쿄도지사 선거에서는 56명의 후보가 등록하면서 황당한 포스터들이 곳곳에 붙어 문제가 됐다.

일부 후보자들은 나체 여성 사진을 내건 포스터가 붙거나, 선거와는 무관한 독도 영유권 주장이 담긴 내용을 게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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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체 여성 사진·독도 영유권 주장 포스터도 등장
지난 9일 치러진 도쿄도 가쓰시카구의회 선거 기간 중 남성 성기를 본뜬 듯한 후보자의 선거 포스터(사진)가 구내 선거 벽보판 48곳에 게시됐다. X 캡처

일본 도쿄의 구의회 선거에서 외설 포스터가 등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포스터에는 지구를 배경으로 남성 성기 모양의 인형옷을 입은 남성 후보자의 모습이 담겼다. 이 후보자는 자신의 이름이나 공약 등은 표시하지 않았다.

11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지난 9일 치러진 도쿄도 가쓰시카구의회 선거 기간 중 남성 성기를 본뜬 듯한 후보자의 선거 포스터가 구내 선거 게시판 48곳에 붙었다. 이같은 포스터가 구내 곳곳에 붙자 구청에는 민원이 쇄도했다.

사태를 파악한 경시청은 해당 후보자에게 도쿄도 민폐방지 조례 위반을 근거로 경고를 내리고 포스터를 철거할 것을 구두로 요청했지만 포스터는 이후에도 떼어지지 않았다. 투표일까지 계속 붙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 관계자는 “포스터는 본인의 소유물이어서 마음대로 철거할 수 없다”며 “선거 후에도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고 호소했다.

사실 일본 선거에서 이같은 황당 선거 포스터가 논란이 된 것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7월 도쿄도지사 선거에서는 56명의 후보가 등록하면서 황당한 포스터들이 곳곳에 붙어 문제가 됐다.

일부 후보자들은 나체 여성 사진을 내건 포스터가 붙거나, 선거와는 무관한 독도 영유권 주장이 담긴 내용을 게시했다.

이같은 문제가 지속되자 일본 참의원(상원)은 지난 3월 본회의에서 선거 포스터에 품위를 요구하는 ‘품위 유지’ 규정을 신설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에 따르면 다른 사람·정당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내용을 선거 포스터에 넣는 것이 금지되며, 상품 광고를 하는 등 포스터를 영리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 100만엔(약 948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이번 가쓰시카구 선거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나오면서 개정 선거법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됐다. 특히 품위 규정을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강제로 철거할 권한이나 근거 조항이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주민들로부터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여러 차례 받았지만, 떼어낼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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