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참사 '악의적 댓글' 작성 30대에 '벌금 3000만원' 선고

제주항공 참사 \'악의적 댓글\' 작성 30대에 \'벌금 3000만원\' 선고

https://www.news1.kr/local/gwangju-jeonnam/5823690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 온라인에 정치적이고 악의적인 허위글을 게재한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 씨(34)에게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