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44차례 사고 내 보험금 가로챈 오토바이 배달기사 송치

이성민 2026. 8. 9.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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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청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로 30대 오토바이 배달 기사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청주 일대에서 44차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 2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면도로에서 후진하는 차량 등에 고의로 추돌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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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청 전경 [충북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충북경찰청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로 30대 오토바이 배달 기사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청주 일대에서 44차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 2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면도로에서 후진하는 차량 등에 고의로 추돌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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