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표현도 쉽지 않네"…스승의날 카네이션도 안 된다
이전 담임·졸업생은 '5만원 이하 가능'

스승의날을 앞두고 교사에게 작은 선물이라도 전달해도 되는지 묻는 학부모들이 적지 않다. 결론부터 말하면 현재 자녀를 가르치는 담임교사나 교과 담당 교사에게는 금액과 관계없이 어떤 선물도 줄 수 없다.
교육부·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따르면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은 교사를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학생을 평가하거나 지도하는 교사는 학부모·학생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돼 금품이나 선물 수수가 금지된다.
학부모계를 중심으로 퍼진 '5만원 이하 선물은 가능하다'는 이야기는 현재 담임교사나 교과 교사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 청탁금지법상 일정 금액 이하의 음식물이나 선물이 예외적으로 허용되지만, 이는 직무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 한정된다.
스승의날뿐 아니라 상담을 위해 학교를 방문하며 간식을 전달하거나 교사 경조사에 축의금·조의금을 내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카네이션도 원칙적으로는 금지다. 국민권익위는 이날 청탁금지법 질의응답에서 학생 개인이 담임교사에게 카네이션을 전달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학생대표 1명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교사에게 전달하는 카네이션이나 꽃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 사회상규 범위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이 같은 규정을 두고 지역 학부모들은 못내 아쉬움을 드러냈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최모(37)씨는 "스승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의미로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던 문화였는데 이제는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조차 조심스러워졌다"며 "과거 촌지 문화의 부작용이 지금 세대까지 이어지는 것 같아 아쉽다. 꽃 한 송이도 쉽게 드리지 못하는 분위기가 낯설다"고 말했다.
고3 수험생 자녀를 둔 김성준(56)씨는 "과거 '치맛바람'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입시 경쟁 속 학부모들의 과도한 개입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교권 침해와 악성 민원 문제까지 겹치며 교사와 학부모 사이 거리감이 더 커진 것 같다. 선물 문화가 어렵다면 스승의날만큼은 교사들이 제대로 쉴 수 있도록 휴식이나 제도적 지원을 고민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감사의 뜻을 전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학생이 직접 쓴 손편지와 감사카드는 허용된다.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교사에게는 일부 선물이 가능하다. 이전 학년 담임교사나 과거 교과 담당 교사에게는 5만원 이하 선물을 줄 수 있다. 다만 상품권은 금액과 관계없이 허용되지 않는다.
졸업생이 은사에게 선물을 하는 경우에는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전제 아래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까지 가능하다.
교육부 관계자는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현장에서는 선물보다 편지나 카드 등 비금품 방식의 소통을 권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어린이집 교사는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영어유치원과 방과후 강사도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교육당국은 현장에서 선물 수수를 자제하도록 안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