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킥보드 라이더들 아직도 거리에...전동킥보드(PM) 미성년자 무단 이용 여전히 많아

김정원 기자 2025. 5. 2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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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없는 청소년들이 길거리에서 전동킥보드(PM)를 타고 활보하는 모습들이 많아, 이들과 부딪힐까봐 불안해 하는 행인들과 운전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도로교통법 상 전동킥보드, 전동평행이륜차, 전동기 등의 PM 운전은 최소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소지하고 있어야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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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전동 킥보드 공유 플랫폼, 면허 유무 형식적 인증
대구 PM 사고 건수는 매년 가파른 추세로 늘어나
면허 없는 청소년들이 길거리에서 전동킥보드(PM)를 타고 활보하는 모습들이 많아, 이들과 부딪힐까봐 불안해 하는 행인들과 운전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도로교통법 상 전동킥보드, 전동평행이륜차, 전동기 등의 PM 운전은 최소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소지하고 있어야만 가능하다. 무면허로 운전할 경우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되고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법을 위반한 경우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하지만 도로교통법과 달리 학원가 및 주택가 인근에서는 청소년들이 PM을 이용하는 모습을 심심찮게 목격할 수 있다. 지난 21일 오후 7시께 해가 진 이후에도 더워진 날씨에 대구 수성구 범어4동 학원가 일대는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무분별하게 공유 전동킥보드를 타고 있었다. 고등학생 이모(17) 군은 "학원 시간에 맞춰서 걸어다니면 요새 날씨가 더워서 땀나잖아요"라며 "학교와 학원, 집으로 빨리 이동할 수 있고 시간도 아낄 수 있어 킥보드를 많이 이용한다"고 말했다.

학생들의 무면허 킥보드 이용에 인근 주민들은 사고 위험에 불만이 늘어나고 있다. 인근 주민 박모(42)씨는 "밤낮 가릴거 없이 학생들이 킥보드를 빠른 속도로 인도·차도 가릴거 없이 이동하다보니 사고가 날까봐 불안하다"며 "특히 골목길에 운전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킥보드 때문에 사고날 뻔한 적이 한두번이 아니다"고 말했다.

청소년들이 면허 없이 공유 킥보드를 사용하는 데에는 바로 킥보드 공유 어플에 문제가 있다. 일부 킥보드 공유 어플의 경우 면허증 인증 및 얼굴인식이 이뤄지지 않고 단지 면허 소지 여부만 확인하면 이용할 수 있다.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부모님의 면허증을 등록해 이용하는 사례도 많다. 공유 킥보드 이용률이 점차 높아지면서 매년 무면허 이용이 문제되지만 그때마다 킥보드 공유업체는 묵묵부답이거나 면허 인증에 대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 봤지만 해결 방법이 없다는 답변만 내놓고 있다.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PM) 사고 건수는 2020년 43건에서 2021년 104건, 2022년 152건, 2023년 145건으로 매우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경찰청은 매년 PM 집중단속기간을 설정해 단속을 펼치고 있으며 대구교육청 역시 매년 학부모 문자 메시지, 가정통신문, 포스터 등으로 PM 사고 예방과 인식 개선을 위한 집중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킥보드 공유 플랫폼은 본인인증 단계 및 면허 등록 단계를 세분화하고 강화해서 청소년의 이용을 최대한 막아야 한다"며 "경찰은 미성년자라고 봐주기식 처벌 보다는 성인과 같이 범칙금을 부과해야 하며 음주단속과 마찬가지로 주·야간 나누어 킥보드 밀집 지역에서 수시로 단속을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정원 기자 kjw@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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