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인실' 병원, 상급병실료 보험금 못받는다
과도한 돈벌이 '도덕적 해이'
심평원·한방병원協 제재나서
앞으로 4인실 이상 일반병실이 없는 병원은 상급(1~3인실) 병실료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다. 일부 병의원에서 보험금을 통한 수익 창출을 위해 상급병실 입원을 과다하게 유도하는 행태가 지적받자 민관이 손잡고 제도 개선에 나섰다.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대한한방병원협회는 일반병실이 없는 한방병원에는 상급병실료 보험금이 지급되지 못하도록 협의했다. 일부 한방병원이 법의 허점을 이용해 상급병실료를 지나치게 청구한다는 문제가 보험업계와 정치권에서 잇달아 제기되면서 심사 강화에 나선 것이다. 일반병실을 갖추지 않은 한방병원이 상급병실료를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 사례를 찾아 보험금 환수도 실시했다.
심평원과 한방병원협회가 제도 개선을 위해 뜻을 모은 건 상급병실료 지급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4대 손해보험사(삼성화재·DB손보·현대해상·KB손보)에서 국내 한방병원을 대상으로 지급된 자동차보험 상급병실료는 2020년 89억5000만원에서 작년 299억6000만원으로 3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 양방 의료기관의 차보험 상급병실료 지급액이 126억8000만원으로 20% 넘게 감소한 것과 대조된다.
보험업계에서는 한방병원의 도덕적 해이가 상급병실료 보험금 지급의 증가로 이어졌다고 본다. 국토교통부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심사지침에 따르면 1~3인실 병실료는 치료상 부득이하거나 4인실 이상 일반병실이 부족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그러나 일부 한방병원에선 1~2인실만 갖추고 환자에게 상급병실 입원을 적극 권유하며 병실료를 편법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이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국무조정실장에게 범정부 차원의 병실 운영 실태 파악을 요구했으며, 정부는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박창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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