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바꿀 때 됐는데, 800만 원씩이나?!”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내 차는?
4등급 경유차에도 지원금 지급
환경부는 고농도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올해에도 노후 경유차(지게차와 굴착기 포함) 조기 폐차 지원 사업을 계속해서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특히 4등급 경유차의 조기 폐차를 대대적으로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둔다.
5등급 최대 300만원, 4등급 최대 800만원 지원
환경부는 최근 ‘2024년 조기폐차 보조금 업무 처리 지침’을 확정하고 이를 전국 지자체 및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전달했다.
올해 조기폐차 지원 대상은 총 18만 대다. 이중 4등급 차량은 10만 5천 대, 5등급 7만 대, 지게차 및 굴착기와 같은 건설 기계는 5천 대가 포함된다.
4등급 경유차는 2006년 1월 1일부터 2009년 8월 31일 사이 유로 4 배출 가스 기준을 적용받는 차량이다.
5등급 차량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유로 3 이하 배출 가스 기준을 적용받는 차량이며 건설 기계의 경우 2004년 이전 제작된 지게차 등이 지원 대상이다.
지원금은 총중량 3.5톤 미만, 5인승 이하 승용차 기준으로 5등급 차량 최대 300만 원, 4등급은 최대 800만 원까지 지급된다. 폐차 시에는 지원금의 50%가 지급되며 새로 차량을 구매할 경우 나머지 50%가 추가로 지원된다.
생계형 차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및 소상공인에 대한 추가 보조금(최대 100만 원)과 기존 차량을 폐차한 후 무공해 차량(전기차, 수소차)을 구매할 시 지급되는 추가 보조금(50만 원)은 기존과 동일하다.
조기 폐차 지원, 지속 확대
올해 조기폐차 보조금 대상 차량 확인 검사에 온라인 방식이 새롭게 도입된다. 배출가스 4등급 및 5등급 차량 소유자는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을 통해 자신의 차량이 조기폐차 지원 대상인지 확인하고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차주가 차량 영상을 온라인 시스템에 업로드하면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조기폐차 대상인지를 판단하는 방식이다. 이는 특히 도서 지역 등 현장 검사가 어려웠던 경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조기폐차 지원 사업의 영향으로 5등급 차량 수는 2019년 말 148.2만 대에서 2020년 말 기준 28.1만 대로 지난 4년 동안 81% 감소했다.
초미세먼지 배출량을 연간 1만 370톤 감축시키는 효과를 가져왔으며 이는 수도권의 연간 초미세먼지 배출량의 22.1%에 해당하는 양이다.
이같은 성과는 조기폐차 지원 사업뿐만 아니라 2020년부터 시작된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정책과의 시너지 효과로 분석된다.
정선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4·5등급 경유차와 건설기계 등을 포함한 노후 경유차량의 조기 폐차 지원을 지속 확대함으로써 고농도 미세먼지를 줄이고 국민 건강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