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바꿀 때 됐는데, 800만 원씩이나?!”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내 차는?

조기폐차 지원 확대
4등급 경유차에도 지원금 지급
출처-게티이미지

환경부는 고농도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올해에도 노후 경유차(지게차와 굴착기 포함) 조기 폐차 지원 사업을 계속해서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특히 4등급 경유차의 조기 폐차를 대대적으로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둔다.

5등급 최대 300만원, 4등급 최대 800만원 지원

환경부는 최근 ‘2024년 조기폐차 보조금 업무 처리 지침’을 확정하고 이를 전국 지자체 및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전달했다.

조기폐차 대상차량 온라인 검사/출처-환경부

올해 조기폐차 지원 대상은 총 18만 대다. 이중 4등급 차량은 10만 5천 대, 5등급 7만 대, 지게차 및 굴착기와 같은 건설 기계는 5천 대가 포함된다.

4등급 경유차는 2006년 1월 1일부터 2009년 8월 31일 사이 유로 4 배출 가스 기준을 적용받는 차량이다.

5등급 차량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유로 3 이하 배출 가스 기준을 적용받는 차량이며 건설 기계의 경우 2004년 이전 제작된 지게차 등이 지원 대상이다.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출처-환경부

지원금은 총중량 3.5톤 미만, 5인승 이하 승용차 기준으로 5등급 차량 최대 300만 원, 4등급은 최대 800만 원까지 지급된다. 폐차 시에는 지원금의 50%가 지급되며 새로 차량을 구매할 경우 나머지 50%가 추가로 지원된다.

생계형 차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및 소상공인에 대한 추가 보조금(최대 100만 원)과 기존 차량을 폐차한 후 무공해 차량(전기차, 수소차)을 구매할 시 지급되는 추가 보조금(50만 원)은 기존과 동일하다.

조기 폐차 지원, 지속 확대

올해 조기폐차 보조금 대상 차량 확인 검사에 온라인 방식이 새롭게 도입된다. 배출가스 4등급 및 5등급 차량 소유자는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을 통해 자신의 차량이 조기폐차 지원 대상인지 확인하고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차주가 차량 영상을 온라인 시스템에 업로드하면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조기폐차 대상인지를 판단하는 방식이다. 이는 특히 도서 지역 등 현장 검사가 어려웠던 경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기폐차 대상차량 온라인 검사/출처-환경부

한편 조기폐차 지원 사업의 영향으로 5등급 차량 수는 2019년 말 148.2만 대에서 2020년 말 기준 28.1만 대로 지난 4년 동안 81% 감소했다.

초미세먼지 배출량을 연간 1만 370톤 감축시키는 효과를 가져왔으며 이는 수도권의 연간 초미세먼지 배출량의 22.1%에 해당하는 양이다.

이같은 성과는 조기폐차 지원 사업뿐만 아니라 2020년부터 시작된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정책과의 시너지 효과로 분석된다.

전국 배출가시 4·5등급 차량 현황/출처-환경부

정선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4·5등급 경유차와 건설기계 등을 포함한 노후 경유차량의 조기 폐차 지원을 지속 확대함으로써 고농도 미세먼지를 줄이고 국민 건강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