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동 대표 구속 청탁 명목 금품 수수 혐의 전직 경찰 징역 1년

김민정 기자 2024. 10. 25.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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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수사를 받게 된 부산지역 중견 건설사 일동 김모 대표의 구속 수사를 청탁하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전직 경찰 브로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직 경찰인 A 씨는 수사기관에 일동 오너가 장남 김 대표의 구속 수사를 청탁하는 명목으로 개발업자 B 씨 등과 공모해 일동 측으로부터 수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를 통해 수사 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부산 경찰청 출신 총경 2명과 경감 1명도 재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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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수사를 받게 된 부산지역 중견 건설사 일동 김모 대표의 구속 수사를 청탁하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전직 경찰 브로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이동기 부장판사)는 25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전직 경찰인 A 씨는 수사기관에 일동 오너가 장남 김 대표의 구속 수사를 청탁하는 명목으로 개발업자 B 씨 등과 공모해 일동 측으로부터 수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아버지와 차남은 경영권 다툼 끝에 장남을 비자금 조성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상태였다. A 씨를 통해 수사 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부산 경찰청 출신 총경 2명과 경감 1명도 재판을 받는다. B 씨는 별도 혐의로 계속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전직 경찰 공무원 신분을 망각한 채 후배 경찰이 취급하는 사건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해 죄질이 좋지 않고 경찰의 공적 업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른 피고인과 공모해 수수한 금원이 1억 원을 초과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개인적으로 취득한 금원이 2900만 원인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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