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 촬영’ 황의조에 징역 4년 구형···황, 처음으로 모든 혐의 인정
검찰이 피해자 동의 없이 영상을 불법으로 촬영해 재판에 넘겨진 축구선수 황의조씨(32)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황씨는 이날 재판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 심리로 열린 황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 재판에서 황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황씨는 2022년 6~9월 피해자 2명에 대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여러 차례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6월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한 한 누리꾼이 황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하면서 해당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으로 피해자는 상처를 입고 수치심이 극심했던 것으로 보이고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서 황씨는 처음으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그간 황씨는 촬영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동의 없이 촬영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했다. 반면 피해자들은 촬영을 거부했으며, 촬영 후에도 삭제를 요구했다고 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를 밝히며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나 재판에 이르기 전까지 부인해 왔기 때문에 진심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반성을 하는 건지도 의문이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황씨는 최후진술에서 “이번 일을 거울삼아 어떠한 잘못도 하지 않고 축구선수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살도록 하겠다”며 “최대한의 선처해 주시기를 간절히 청한다”고 말했다. 황씨는 검은 정장을 입고 법정에 출석했고,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고개를 떨구고 있거나 방청석을 멍하니 바라봤다. 황씨 측 변호인이 “피고인은 축구선수로 활동하면서 아시안컵 금메달 확보하는 등 대한민국 위상을 올렸다”는 점을 언급하자 방청석에서는 한숨 소리가 들렸다.
피해자 측 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재판 후 기자들과 만나 “피고인은 지난해 11월 피해자가 특정된 이후 피해자 신상정보들을 직간접적으로 흘려가며 압박·회유하고, 그러면서 본인이 피해자인 것처럼 얘기해왔다”며 “이제 와서 반성하고 자백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 수사 결과 불법 촬영물 유포자는 황씨의 형수 이모씨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및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지난달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황씨에 대한 선고 결과는 오는 12월18일 나올 예정이다. 재판부는 아직 합의하지 못한 피해자 한 명과 합의가 진행되도록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는 황씨 측 입장을 고려해 선고기일을 잡았다.
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409111558001#:~:text=%EC%B6%95%EA%B5%AC%EC%84%A0%EC%88%98%20%ED%99%A9%EC%9D%98%EC%A1%B0%EC%94%A8.,3%EB%85%84%EC%9D%84%20%ED%99%95%EC%A0%95%EB%B0%9B%EC%95%98%EB%8B%A4.
김나연 기자 nyc@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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