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옆칸 숨어있다 '찰칵', 잡고보니 의대생.."평생 반성하겠다"

김성진 기자 2022. 9. 28.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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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했다가 기소된 연세대 의대생이 재판에서 "평생 반성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은 수십회 범행을 반복했다. '안전하다'고 생각한 대학 내에서 불법촬영이 이뤄진 데 대해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이 크다"며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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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여자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했다가 기소된 연세대 의대생이 재판에서 "평생 반성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의대생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단독6부(공성봉 부장판사)는 28일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피고인은 수십회 범행을 반복했다. '안전하다'고 생각한 대학 내에서 불법촬영이 이뤄진 데 대해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이 크다"며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A씨가 찍은 사진 몰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 취업제한 명령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폐쇄회로TV(CCTV) 영상을 보며 스스로 모습이 참 부끄럽고 후회된다"며 "피해자가 받은 상처가 아물도록 응원하고 매일 사죄하며 살겠다"고 했다.

A씨는 지난 6월17일과 20일, 21일, 7월4일 서울 신촌동 연세대 의대 도서관 앞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휴대전화로 옆 칸 여학생이 용변 보는 모습을 찍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촬영 마지막 날 피해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됐다. 법원은 지난 7월7일 A씨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검찰은 같은 달 27일 그를 기소했다.

연세대는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었다가 A씨가 구속되면서 징계 절차를 중단했다. A씨는 다음 학기 수강 등록을 하지 않았다.

A씨 선고는 다음달 12일 오전 10시에 서울서부지법에서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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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진 기자 zk00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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