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폭파 도로, 알고보니 우리 세금 ‘1800억’ 투입…돈 갚지도 않았다

윤예림 2024. 10. 15.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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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15일 폭파한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에는 한국 국민 세금 1억 3000만 달러(약 1768억원)가 투입됐다.

막대한 우리 국민 세금이 투입된 시설을 공중에 날려버린 것인데, 3년 전 폭파한 개성공단 남북연락사무소에 이어 우리 정부 당국이 북한에 법적 책임을 물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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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경의선·동해선 도로 전격 폭파
남측 예산 1800억 투입된 도로·철도
통일부 “상환 의무 여전히 북한에 있다”
북한이 15일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일부 구간을 폭파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우리 군 CCTV에 잡힌 경의선 도로 폭파 장면. 2024.10.15 합참 제공 영상 캡처

북한이 15일 폭파한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에는 한국 국민 세금 1억 3000만 달러(약 1768억원)가 투입됐다. 막대한 우리 국민 세금이 투입된 시설을 공중에 날려버린 것인데, 3년 전 폭파한 개성공단 남북연락사무소에 이어 우리 정부 당국이 북한에 법적 책임을 물을지 주목된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이 정오쯤 경의선과 동해선 남북 연결도로의 군사분계선(MDL) 이북 일부 구간을 폭파했다”고 밝혔다. 경의선과 동해선은 각각 한반도 서쪽과 동쪽에서 남북을 연결하던 길이다.

남북 ‘화해·협력의 상징’이었던 경의·동해선

남북 분단으로 단절됐던 경의·동해선 철도, 그리고 철도와 함께 난 육상 도로의 재연결은 그간 남북 화해와 협력의 상징으로 여겨졌다.

2000년 첫 남북 정상회담 이후 열린 장관급 회담에서 남북 양측은 경의선·동해선 도로 및 철도 연결에 합의했고, 2002년 9월 착공식을 동시에 진행했다.

이후 우리 국민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 등으로 남북 관계가 부침을 겪으면서 경의선과 동해선은 상징적 존재로만 남아 있었다.

2018년 문재인 정부 시기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에 남북이 합의하고 재차 착공식을 열었으나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면서 운행까지 이뤄지지는 않았다.

北, 지난해부터 남북 육로 단절 조치 잇달아

합동참모본부는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남북 단절 조치를 하는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북한군이 동해선에서 지뢰를 매설하는 모습. 합동참모본부 제공
10일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합동참모본부가 공개한 북한군 활동사진. 지난 6월 북한군이 동해선 가로등을 철거하는 모습. 2024.10.10 합동참모본부 제공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연말부터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이후 단계적으로 남북 간 육로를 단절하는 조치를 연달아 취했다. 지난해 11월 경의선 도로 주변 지뢰 매설을 시작으로 가로등 제거, 철로 제거, 인접 부속건물 철거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했다.

문제는 북한 영역에 있는 도로와 철도라고 해도 한국 국민 세금이 투입됐다는 점이다. 정부에 따르면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육로 연결 사업에는 우리 정부의 현물 차관이 지원됐다. 차관 규모는 2002~2008년에 걸쳐 1억 3290만 달러 상당으로, 현재 환율 기준 1800억원에 달한다.

명목상 빌려주는 돈인 차관이라고는 하나 북한은 지금까지 이 돈을 갚은 적이 없다.

2016년 연락사무소 폭파로 447억원 손해

북한이 15일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일부 구간을 폭파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우리 군 CCTV에 잡힌 동해선 도로 폭파 장면. 2024.10.15 합참 제공 영상 캡처
북한이 15일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일부 구간을 폭파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우리 군 CCTV에 잡힌 경의선 도로 폭파 장면. 2024.10.15 합참 제공 영상 캡처

북한은 이전에도 남북관계 경색 때마다 금강산 관광 시설, 개성공단 내 남북연락사무소 등 상징적인 시설을 폭파·철거해왔다.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도발에 따라 우리 측이 개성공단 가동 중단을 선언하자 북한은 우리 측 자산에 대한 전면 동결을 선언했다. 이후 2020년 6월 탈북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이유로 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지난해 6월 북한을 상대로 총 447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상태다.

승소하더라도 북한 돈을 받아낼 현실적 방법이 없는 상황이지만, 정부는 “북한의 폭파가 명백한 불법이고, 남북 간 합의 위반이며, 우리 정부·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한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철도 또한 한국 예산이 투입됐고 그 파괴가 남북 상호 존중과 신뢰의 토대를 훼손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정부가 이와 관련한 소송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한편 통일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는 남북정상회담 이후 진행되어 온 대표적 남북협력 사업으로 북한 요청에 의해 총 1억 3290만불에 달하는 차관 방식의 자재 장비 제공을 통해 건설된 것”이라며 “차관에 대한 상환 의무가 여전히 북한에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남북철도 도로 폭파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윤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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