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억 편취한 진주 여성봉사클럽 회장 징역 7년 법정구속

김인수 기자 2024. 9. 27.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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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들에게 '상속세를 내야 하는 데 돈이 필요하다'며 22억원을 편취한 경남 진주 여성봉사클럽 회장인 50대 A 씨가 구속됐다.

당시 A 씨는 지인들에게 "아버지 명의 통장에 수십억 원이 있지만 상속세 때문에 찾지 못하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로 갚겠다"고 속인 뒤 빌린 돈을 가로챘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대부업체를 운영하기 위한 투자 목적 등으로 돈을 교부받았다"며 "편취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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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내기 위해 돈 필요하다 …사기·뇌물 공여 혐의로 기소

지인들에게 ‘상속세를 내야 하는 데 돈이 필요하다’며 22억원을 편취한 경남 진주 여성봉사클럽 회장인 50대 A 씨가 구속됐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국제신문 DB


특히 이 여성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수사관에게 편의를 봐달라며 뇌물까지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창원지법진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성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2년부터 8년간에 걸쳐 지인 4명에게 모두 22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지인들에게 “아버지 명의 통장에 수십억 원이 있지만 상속세 때문에 찾지 못하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로 갚겠다”고 속인 뒤 빌린 돈을 가로챘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대부업체를 운영하기 위한 투자 목적 등으로 돈을 교부받았다“며 ”편취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일부 금액은 변제했고 속일 생각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일부를 인정하고 피해 금액 일부를 변제·공탁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범행 기간의 반복성, 피해 규모를 봤을 때 죄질이 나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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