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가면 꼭 사오는데…"세관서 잡혀, 위반 기록도 남는다" 후기, 왜?

일본 유명 진통제 이브(EVE)를 사 왔다가 공항 세관에 걸렸다는 후기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10일 X(옛 트위터)와 네이버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일본에서 이브를 사 오면 마약류로 분류돼 공항 세관에서 잡힌다. 사 오지 말라'는 취지 글이 확산했다.
한 누리꾼은 "돈키호테(일본 할인잡화점)에서 이브 사 왔다가 검역에 걸렸다"며 "향정신성 성분이 포함된 마약류에 해당한대서 경위서 작성하고 반납·폐기 처분당했다. 위반 기록도 남는다"고 주장했다.
누리꾼들은 이브 속 '알릴이소프로필아세틸우레아'(allylisopropylacetylurea) 성분이 문제 됐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실제 이 성분은 국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마약류 성분 481종 가운데 하나다.
알릴이소프로필아세틸우레아는 진정제로, 주로 진통제와 함께 두통·치통 등 통증을 경감시키는 복합제로 사용된다. 단일제의 경우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지만 한국에서 단일제로는 사용되지 않고 있다.
이브 제조사 SS제약에 따르면 현재 시판 중인 이브 종류는 △이브 쓰리샷 프리미엄 △이브 퀵 두통약 △이브 퀵 두통약 DX △이브 A정 △이브 A정 EX 등 5가지다. 이 가운데 알릴이소프로필아세틸우레아가 없는 건 '이브 쓰리샷 프리미엄' 뿐이다.
다만 국내에도 이브와 동일 성분 약을 판매하고 있다. 누리꾼들은 "그래도 아쉽다" "갑자기 이러니 당황스럽다" "원래 반입 불가인데 그간 봐준 거다" "한국에도 대체품 많으니 굳이 안 사와도 된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앞서 지난달 관세청은 "최근 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감기약, 수면제 및 다이어트약 등 불법 의약품의 국내 반입이 급증함에 따라 외국에서 판매되는 마약류 함유 의약품을 국내로 불법 반입하는 행위를 강력 단속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관세청은 일반 국민이 해외 불법 의약품을 마약류로 인지하지 못하고 높은 진통(환각)효과 등을 이유로 구매하거나 마약 중독자가 비교적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대체 마약'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국내 수요가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김소영 기자 ks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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