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올라서서 팔 ‘흔들’… 배달원의 아찔한 곡예 운전

최혜승 기자 2023. 3. 21.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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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배달원이 달리는 삼륜 오토바이를 서서 타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대전에서 한 운전자가 달리는 오토바이 위에 서서 몸을 푸는 모습이 포착됐다.

21일 온라인커뮤니티에는 ‘대전 배달원의 운전 실력’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확산됐다. 18초 분량의 이 영상에는 한 배달원이 주행 중인 삼륜 오토바이 의자 위에 서서 헬멧을 만지거나 두팔을 가볍게 돌리며 스트레칭하는 모습이 담겼다.

이 장면을 목격한 이들은 “서서 타는 거야? 어떻게 하는 거야 저거”, “이건 신고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영상은 대전 용운동 일대에서 찍힌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구체적인 촬영 날짜는 알려지지 않았다.

네티즌들도 “서커스인줄 알았다” “교차로를 저러고 지나간다고?” “어두운데 사고라도 나면 어쩌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오토바이를 서서 타는 행위가 불법이라는 규정은 없다. 다만 도로교통법 48조에는 ‘모든 운전자는 차량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야 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방법으로 운전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돼 있다.

대전 동부경찰서는 위험 운전 영상에 대해 진상을 파악하고 있다. 영상 촬영자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하면 번호판 등을 식별한 뒤 조사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곡예 운전은 2021년에도 한 차례 논란이 된 바 있다.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3차로를 서서 주행하는 오토바이 운전자를 두고 “묘기 대행진도, 서커스도 아니다”라고 지적한 것이 발단이었다. 그러자 일부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한 변호사가 일방적으로 조롱했다”며 일어선 채 운전하는 사진 등을 인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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