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부정 행위 매년 200건↑적발…'종료령 후 답안작성'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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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매해 200건 넘는 부정행위가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수능시험 부정행위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20-2024학년도 수능에서 적발된 부정행위는 총 1174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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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매해 200건 넘는 부정행위가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수능시험 부정행위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20-2024학년도 수능에서 적발된 부정행위는 총 1174건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학년도 254건, 2021학년도 232건, 2022학년도 208건, 2023학년도 218건, 2024학년도 262건 등으로 집계됐다.
이 중 2건을 제외한 나머지 적발 건은 모두 당해 연도 시험이 무효 처분됐다.
후임병에게 대리 응시를 사주한 선임병은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컨닝 페이퍼를 소지했다 적발된 수험생은 그해 시험은 물론 다음 연도 수능 응시까지 자격이 정지됐다.
부정행위 유형별로는 종료령 후 답안 작성이 374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 4교시 응시 방법 위반이 363건이었다.
4교시 탐구 영역에서는 자신이 고른 선택과목 2개를 모두 책상에 올려놓거나 제1 선택과목 시간에 제2 선택과목 문제를 꺼내 보는 행위는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세 번째로 많은 부정행위 유형은 휴대 전화 또는 기타 전자기기 소지 336건, 네 번째는 기타 101건이었다.
가장 최근인 지난해 수능으로 좁혀보면 종료령 후 답안 작성이 11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휴대전화 또는 전자기기 소지 63건, 4교시 응시 방법 위반 56건, 기타 33건 순이었다.
진 의원은 "매년 반복되는 수능시험 부정행위는 수험생들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며 "올해 수능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만큼 수험생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시험 운영 전반을 철저히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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