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구영배 등 경영진 구속영장 기각…法 "혐의 다툼·방어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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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류광진 티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해서도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피의자의 기업집단 내에서의 위치와 역할, 수사 과정,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피의자가 수사와 심문에 임하는 태도, 연령, 경력,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면 구속 사유 및 그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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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범죄 혐의·성립 다툼 여지…방어권 보장 필요성 있어"
'티몬·위메프(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구 대표에 대해 "이커머스 플랫폼 사업의 성격, 티몬·위메프 인수와 프라임 서비스 개시 경과, 기업집단 내의 자금 이동 및 비용분담 경위, 위시 인수와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 추진 동기와 과정 등에 비춰 보면 피의자에게 범죄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또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류광진 티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해서도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피의자의 기업집단 내에서의 위치와 역할, 수사 과정,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피의자가 수사와 심문에 임하는 태도, 연령, 경력,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면 구속 사유 및 그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한편 검찰은 구 대표가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에 여러 차례 실패하자 큐텐의 존속과 큐익스프레스의 매출 증대를 위해 자본잠식 상태에 있던 티몬과 위메프 등을 인수한 뒤 소위 '쥐어짜는 방식'으로 큐텐의 운영자금을 마련해 왔다고 보고 있다.
구 대표가 정산대금 지급 불능 상황을 인식했음에도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와 공모해 판매자들을 속여 돌려막기식 영업을 지속해 1조5950억원 상당의 물품 판매 대금 등을 가로챘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또한 구 대표는 티몬·위메프의 상품을 큐익스프레스에서 판매하게 하는,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식' 경영으로 티몬에 603억여원, 위메프에 89억여원의 손해를 입히고, 미국 전자상거래 회사 '위시' 인수대금 등으로 티몬·위메프 자금 671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지난 7월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본격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지난달 30일과 이달 2일 구 대표를 소환 조사했다. 이후 류광진·류화현 대표, 이시준 큐텐 재무본부장 등도 소환해 조사했다.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구 대표는 "미정산 사태를 언제부터 인지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사건이 발생하고 (인지했다)"고 답했다.
류화현 대표도 '이 사태를 주도한 게 구영배 대표라는 입장인지' 묻는 질문에 대해 "저도 책임이 있다. 당시 구 대표가 자금을 구하는 것과 내외부에 얘기한 것이 달라 감정이 격해진 게 있다"고 했다. 그는 "위메프를 흑자로 만들고 좋은 회사를 만들고 싶어 복귀했다. 흑자를 만들기 위해 신용대출도 받은 부분을 해명할 계획"이라고 했다.
검찰은 구 대표 등 경영진 신병을 확보한 뒤 큐텐 그룹 관계자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었지만,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수사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됐다. 검찰은 법원이 판단한 기각 사유를 분석한 뒤 구속영장 재청구 등 향후 수사 방향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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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민소운 기자 solucky@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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