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없어 ‘월 60시간’도 못채워… 인천 아이돌보미 ‘막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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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지역 아이돌보미 종사자들이 일감 부족과 그에 따른 임금 하락, 4대 보험 가입 조건 미달 등 삼중고를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5일 여성가족부와 인천시 등에 따르면 아이돌보미는 '아이돌봄 지원 사업' 서비스 신청 가구에 방문해 3개월~만12세 아이를 돌봐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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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도심 근무 이동 등 대책 마련 시급
#1. 인천 남동구에 사는 한모씨(60)는 10년 동안 아이돌보미 일을 하다 올해 초 다리를 다쳐 6개월가량 일을 쉬었다. 치료가 끝난 뒤 복귀했지만 일이 없어 월 60시간도 근무하지 못했다. 수익이 거의 없어지면서 생계가 막막해진 한씨는 장애인 시설로의 이직을 고려하고 있다.
#2. 인천 서구에 거주하는 안모씨(57)도 12년간 아이돌보미로 근무했지만, 최근 장애인 활동지원사 일까지 겸직하기 시작했다. 아이돌보미 일만으로는 4대 보험 가입 조건인 월 60시간을 채우지 못하기 때문이다. 안씨는 현재 직종 변경을 고민하고 있다.
인천 지역 아이돌보미 종사자들이 일감 부족과 그에 따른 임금 하락, 4대 보험 가입 조건 미달 등 삼중고를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5일 여성가족부와 인천시 등에 따르면 아이돌보미는 ‘아이돌봄 지원 사업’ 서비스 신청 가구에 방문해 3개월~만12세 아이를 돌봐주는 제도다. 인천시는 각 구별 가족센터를 통해 돌보미를 채용하고 국비 70%, 시·군구비 각각 15%의 예산으로 이들에게 급여를 지급한다.
서비스 이용 가정이 부담하는 비용은 가구별 소득 수준이나 아동 수에 따라 책정되며, 30분당 최대 8천720원 수준이다.
하지만 지역 내부에서는 늘봄학교와 돌봄교실 등 유사한 업무를 무상으로 수행하는 기관, 제도가 생겨나면서 돌보미가 경쟁력을 상실, 수요가 줄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민주노총 인천아이돌봄지부 조사에 따르면 남동구의 경우 활동 중인 230여명의 돌보미 중 43%가량이 ‘월 근무시간 60시간 근무’ 조건을 채우지 못해 4대 보험 혜택이나 주휴수당 등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원도심과 신도시 간 심화하는 일감의 양극화와 근무지 이동이 불가능한 구조도 원도심 돌보미들의 여건 악화를 가져오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지난 5월 기준 송도국제신도시 등 신도시에서는 서비스 수요가 공급을 초과해 660여가구가 돌봄 서비스를 기다리고 있지만, 돌보미들은 지역 가족센터에 고용된 구조로 소속 지역을 이탈해 일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백영숙 민주노총 인천아이돌봄지부 지부장은 “돌보미들은 부족한 근무시간 등으로 월 80~100만원을 버는데, 생계를 꾸려나가기 어려운 현실”이라며 “일이 많은 다른 구로 넘어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인천시 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월 근무시간)60시간을 채우지 못하는 사례가 있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며 “다만 지자체 차원에서 이들을 따로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를 불러올 수 있는 만큼, 여성가족부와 가용한 대책을 논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정성식 기자 jss@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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