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채무자 정보 불법 조회’ ‘부실채권 매입’ 대부업체 사건 증거 없어”

김현지 기자 2025. 10. 2.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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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채무자의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하고 이를 자사가 사실상 소유한 추심업체에 제공한 의혹이 제기된 대부업체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2일 시사저널 취재 결과, 인천미추홀서는 지난 7월29일 대부업체 D사 측이 채무자 A씨, B씨의 정보를 조회하고 이를 자사와 관련된 추심업체 Y사에 제공한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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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개인정보 조회 후 자사 관련 추심업체에 무단 제공 혐의
경찰, 약 3개월 수사 뒤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

(시사저널=김현지 기자)

채무자의 개인 정보를 불법 조회하고 이를 자사가 소유한 추심업체에 제공한 대부업체가 수사 선상에 올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한 경찰청 자료사진. ⓒ시사저널 임준선

경찰이 채무자의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하고 이를 자사가 사실상 소유한 추심업체에 제공한 의혹이 제기된 대부업체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2일 시사저널 취재 결과, 인천미추홀서는 지난 7월29일 대부업체 D사 측이 채무자 A씨, B씨의 정보를 조회하고 이를 자사와 관련된 추심업체 Y사에 제공한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종결했다.

채무자들의 새 출발을 지원하는 한 시민단체는 앞서 D사가 직접 돈을 빌려주지 않아 계약 상대도 아닌 채무자들의 개인 정보를 무단으로 들여다보고, 이를 Y사에 채무자 동의 없이 넘겼다는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신용정보법 위반, 대부업법 위반)로 고발했다. 이 외에 Y사과 관련된 재판도 진행 중이다(시사저널 4월4일자 「[단독] 경찰, '채무자 정보 불법 조회' '부실채권 매입' 대부-추심업체 수사 본격화」 기사 참조).

경찰은 이 중 시민단체 고발 사건에 대해 "Y사가 D사에 렌탈채권을 양도하면서 해당 채권에 터잡은 채무자의 개인정보와 함께 이전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Y사가 개인정보 수탁자(타인의 것을 맡고 있는 사람)로서 개인정보처리자인 D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범위를 초과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신용정보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도 "렌탈채권 양도는 인정되지만 신용정보법상 채권추심을 목적으로 채무자의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건 신용정보법상 사전 동의가 면제되는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규정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채권자인 D사는 신용정보 제공·이용자의 지위에서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자의 신용정보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조회를 진행할 수 있다"며 "피의자(업체)는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채무자의 신용정보를 조회한 것으로 확인되고 D사가 조회한 신용정보를 Y사에 제공하거나 외부로 유출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했다.

또 "D사와 Y사는 미등록 대부업체가 아닌 렌탈채권 추심을 업으로 하는 법인"이라며 대부업법 위반 혐의 역시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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