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만취 20대 운전자 1㎞ 추격 끝에 검거

이동민 기자 2022. 11. 22.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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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20대 남성이 추격전 끝에 경찰에 붙잡혔다.

22일 부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0시 34분께 남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의심 차량이 있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하지만 SUV차량은 경찰의 정지 명령에 불응한 채 도주했고, 경찰은 1㎞가량 승합차를 추격해 운전자 A(20대)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가 만취상태로 사하구 감천동에서 남구 대연동까지 15㎞가량 운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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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이동민 기자 =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20대 남성이 추격전 끝에 경찰에 붙잡혔다.

22일 부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0시 34분께 남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의심 차량이 있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이동예상경로에서 순찰을 하던 중 신고된 SUV차량을 발견하고 정지를 요구했다.

하지만 SUV차량은 경찰의 정지 명령에 불응한 채 도주했고, 경찰은 1㎞가량 승합차를 추격해 운전자 A(20대)씨를 검거했다.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운전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으로 확인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A씨가 만취상태로 사하구 감천동에서 남구 대연동까지 15㎞가량 운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음주운전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astsk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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