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예비죄 처벌 10건 중 실형은 단 3건

2023. 8. 8. 11:1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국에서 65명이 살인예고 글을 작성해 검거됐지만 이들에 대한 강력 처벌을 기대하긴 어려운 현실이다.

최근 1년간 법원은 살인예비죄에 대해 10건 중 3건만 실형을 선고했다.

8일 헤럴드경제가 법원 판결문 열람시스템을 통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선고된 10건의 '살인예비' 판결(항소심 포함)을 분석한 결과, 실형은 3건에 불과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국 ‘살인 예고글’ 검거 속출
지난 1년간 법원 판결 분석

전국에서 65명이 살인예고 글을 작성해 검거됐지만 이들에 대한 강력 처벌을 기대하긴 어려운 현실이다. 최근 1년간 법원은 살인예비죄에 대해 10건 중 3건만 실형을 선고했다. 가장 무거운 처벌도 징역 1년에 불과했다.

8일 헤럴드경제가 법원 판결문 열람시스템을 통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선고된 10건의 ‘살인예비’ 판결(항소심 포함)을 분석한 결과, 실형은 3건에 불과했다. 최근 인터넷에 범람하는 살인 예고처럼 성범죄·방화 등 다른 혐의 없이 ‘살인예비죄’로만 처벌한 판결을 대상으로 분석했다.

구체적으로 10건 중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6건(60%)으로 절반 이상이었다. 실형은 3건(30%)이었고, 무죄가 1건(10%) 있었다. 실형·집행유예를 포함한 징역형의 평균 처벌 수위는 약 징역 10개월이었다. 가장 처벌이 무거웠을 때도 징역 1년 실형이 선고됐다.

징역 1년 실형이 선고된 사건은 가해자가 이미 특수협박으로 실형 8개월 전과가 있었고, 같은 피해자를 향한 살인예비 행위가 2차례 연속 이뤄졌다.

한 사회복지관 로비에서 직원이 QR체크인을 요구하자, ‘자신을 무례하게 대한다’는 생각에 흉기를 들고 찾아간 사건이었다. 당초 1심은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했지만 2심은 징역 1년으로 감형을 택했다.

고등법원은 “실제 생명 침해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법원은 공통된 선처 사유로 “가해자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언급했다.

형사 전문 변호사 7명의 의견도 “이번 SNS 살인예고 사건도 기존 판례와 비슷한 수준의 처벌이 예상된다”는 쪽으로 모아졌다. 변호사들은 “현재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하더라도 징역 1년에서 3년 내외의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동찬 더프렌즈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법원의 의지에 달렸지만 최고 2~3년을 넘지않을 것이고 초범이라면 집행유예도 가능해 보인다”고 밝혔다. 채다은 법무법인 한중 변호사도 “준비의 구체성이나 전과 유무 등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판례에 따르면 징역 1년에서 3년 정도가 예상된다”고 했다.

옥민석 에스제이 파트너스 변호사 역시 “사회적 분위기를 봤을 때 검찰이 구형은 강력하게 할 것이지만 법원이 구형대로 선고할 지는 의문”이라고 했고, 이주한 법무법인 오현 변호사도 “반성 정도,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 긍정적인 양형 사유가 충분하다면 살인예비죄의 법정 최고형(징역 10년) 보다 훨씬 낮은 선고형이 예상된다”고 했다.

설현섭 법무법인 영동 변호사는 “살인예비죄가 성립하려면 객관적인 준비행위가 있어야 한다”며 “그게 아니라면 단순 협박죄 등으로 다소 가볍게 처벌될 것”이라고 했다. 법률사무소 나란의 서지원 변호사도 “협박죄라면 기존엔 대부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며 비슷한 의견을 밝혔다.

황성현 법률사무소 확신 변호사는 “현행법상 단순 살인 예고글만 올린 경우 어떻게 사법 처리할 것이냐가 문제”라며 입법 차원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안세연 기자

notstrong@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