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집행유예' 뒤집은 항소심… 이례적 실형, 왜?
김기환 2024. 9. 15. 14:03
음주운전으로 6번 처벌 받고도 다시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은 5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5부(김형훈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항소심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됐다.

A씨는 지난해 4월 술을 마신 상태로 경남 김해시 한 도로를 약 1km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7%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A씨는 이 사건 전까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등 총 6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1심 재판부는 “반복되는 선처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범행을 반성하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은 것은 아니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여기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검찰은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김 부장판사는 “A씨는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동종 범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범행을 저질러 A씨에 대한 비난 가능성과 재범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실형을 선고했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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