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전용기에 기자 탑승' 헌법소원, 요건 미비로 각하

정성조 2022. 11. 24.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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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논란이 된 'MBC 취재진 대통령 전용기 탑승 배제'와 관련해서 한 시민이 기자의 전용기 탑승 자체를 문제 삼아 제기한 헌법소원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아 불발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시민 A씨가 "사기업인 언론사 종업원을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하게 하는 것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낸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재는 헌법소원 청구가 적법하지 않고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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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침해 주장 없고 '공권력 행사' 내용 특정도 불가"
대통령 전용기 탑승하는 취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최근 논란이 된 'MBC 취재진 대통령 전용기 탑승 배제'와 관련해서 한 시민이 기자의 전용기 탑승 자체를 문제 삼아 제기한 헌법소원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아 불발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시민 A씨가 "사기업인 언론사 종업원을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하게 하는 것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낸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재는 헌법소원 청구가 적법하지 않고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헌재는 "청구인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할 뿐 어떤 공권력 행사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됐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았다"며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공권력 행사의 내용을 특정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xi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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