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사와” 노모 상습 폭행해 기소된 남성…법정서 “안 때렸다” 거짓말도

박준우 기자 2024. 9. 18.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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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안사왔다는 이유 등으로 70대 친모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알콜중독자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백두선 판사는 지난달 6일 상습존속폭행 혐의를 받는 A 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9월 21일부터 올해 1월 8일까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상습적으로 친모를 폭행했다.

A 씨는 상습적으로 폭행한 것이 아니라면서 올해 1월 폭행 사실에 대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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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술을 안사왔다는 이유 등으로 70대 친모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알콜중독자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백두선 판사는 지난달 6일 상습존속폭행 혐의를 받는 A 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3년간 노인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9월 21일부터 올해 1월 8일까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상습적으로 친모를 폭행했다.

지난해 9월에는 창문을 열어놓았다는 이유로 친모를 밀쳤고, 그해 10월에는 미역국을 태웠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귀를 때렸다. 또 올해 1월에는 술을 안사왔다는 이유로 노모의 뺨을 때렸다.

특히 피해자인 친모의 신고 내역에 따르면 A 씨는 술을 먹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기도 했으며, 욕을 하면서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쥐기도 했다.

A 씨는 상습적으로 폭행한 것이 아니라면서 올해 1월 폭행 사실에 대해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월 폭행 다음날에 발급된 진단서에 피해자가 A 씨로부터 음주상태에서 폭행당했다는 취지가 기재돼 있었기 때문이다.

백 판사는 양형 이유에 대해 "여러 차례반복해 술에 취해 모친인 피해자를 폭행했고, 장기간 고통 받은 것으로 보여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면서 "하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알콜 중독 치료 등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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