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음주운전’ 13일만에 출두한 문다혜…“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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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입건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18일 경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았다.
당시 사고로 택시 기사는 가벼운 부상을 입었으나, 문 씨 측과 합의하고 경찰에 상해 진단서는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기사가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은 만큼, 문 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이 아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으로만 처벌받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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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입건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18일 경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았다. 사고 13일 만이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날 오후 1시 40분쯤 문다혜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은색 정장을 입고 굳은 표정으로 경찰서에 출석한 문 씨는 차에서 내려 고개를 숙인 뒤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말한 뒤 경찰서로 들어갔다.
경찰 등에 따르면, 문 씨는 지난 5일 오전 2시 51분쯤 용산구 이태원동 해밀톤호텔 앞에서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혔다.
사고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에는 문 씨가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차선 변경을 시도하거나, 경찰관과 함께 걸어가던 중 옷소매를 잡은 경찰의 팔을 뿌리치는 듯한 모습 등이 담겼다. 또 사고에 앞서 비틀거리는 모습으로 다른 사람의 차를 자신의 차로 오인해 문을 잡아당기는 모습도 영상에 잡혔다.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문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사고로 택시 기사는 가벼운 부상을 입었으나, 문 씨 측과 합의하고 경찰에 상해 진단서는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택시 기사는 ‘사고 당시엔 미안하다고 말할 경황이 없었다. 죄송하다’는 내용의 문 씨의 손 편지를 변호사를 통해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피해 기사가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은 만큼, 문 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이 아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으로만 처벌받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오남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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