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어떻게 10차례나?” 반복되는 허점, 10명 중 7명이 중국계.. 누구를 위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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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실업급여) 반복수급이 해를 거듭할수록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업급여를 2회 이상 수급한 외국인도 5년 새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중 2차례 이상 수급한 외국인 근로자는 2,010명으로, 5년 전인 2018년(651명)에 비해 3배 이상 늘었습니다.
2회 이상 실업급여를 탄 외국인은 2018년 651명에서 2019년 916명, 2020년 1,603명, 2021년 1,671명, 2022년 1,727명, 2023년 2,010명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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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이상 수급 외국인 2,000명↑
5년 전 600명대에서 3배 이상↑
지난해 전체 외국인 수급자 75%
“한국계 등 중국인 가장 많아”
구직급여(실업급여) 반복수급이 해를 거듭할수록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업급여를 2회 이상 수급한 외국인도 5년 새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심지어 일부 수급자들은 10차례나 급여를 받는 등 체계적인 반복 수급을 통해 혜택을 누리고 이런 사례는 전체 수급자의 상당수를 차지한다는 통계가 속속들이 밝혀지면서 제도의 효과성과 감독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실정입니다.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급여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 수는 1만 2,643명, 총 지급액이 808억 8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중 2차례 이상 수급한 외국인 근로자는 2,010명으로, 5년 전인 2018년(651명)에 비해 3배 이상 늘었습니다. 2회 이상 실업급여를 탄 외국인은 2018년 651명에서 2019년 916명, 2020년 1,603명, 2021년 1,671명, 2022년 1,727명, 2023년 2,010명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2회 이상 실업급여를 탄 외국인들이 지난해 받은 실업급여액은 117억 원으로, 2018년(25억 원)보다 5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외국인도 248명에 달했습니다. 2018년 3회 이상 지급 받은 외국인이 105명으로, 2023년은 이보다 2.5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3회 이상 수급액도 5년 만에 3억 원에서 11억 9,000만원으로 4배 상당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현재까지 실업급여를 가장 많이 받은 외국인은 10차례에 걸쳐 4,905만 원을 수급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적별로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 대상인 외국인 1만 2,643명 중에 한국계 중국인이 7,862명으로 가장 많고 2위는 중국인(1,718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전체 75%를 차지해, 10명 중 7명 이상이 한국계 중국인이거나 중국인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소희 의원은 “외국인 실업급여 반복수급이 급증하는 실정”이라며 “실업급여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급조건 강화 등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5년 내에 3회 이상 수당을 청구하는 사람들의 실업 수당을 줄이기 위한 개정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3회 청구자의 경우 10%, 4회 청구자는 25%, 6회 이상 청구할 경우 최대 50%까지 감액하는 등 점진적으로 감액 비율을 적용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조차도 처음부터 반복 청구가 발생할 수 있는만큼 구조적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것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또 이런 조치가 단기 고용 의존도가 높은 저임금 근로자에게 더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커, 정부는 일용 노동자와 저소득 근로자 등 취약층이 새로운 규정으로 인해 부당하게 처벌받지 않도록 보장하는 보호 조치를 마련해, 법 시행 이후 수급하는 경우부터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근로자를 단기로만 고용하는 관행을 막기 위해 단기 근속자가 현저히 많은 사업장에 대해 실업급여 보험료를 40% 이내에서 추가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넣기로 했습니다.
추가 부과 대상은 지난 3년 간 해당 사업에서 이직한 구직급여 수급자 중 단기 근속자 비율이 높거나, 해당 사업에 부과된 실업급여 보험료 대비 해당 사업에서 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된 구직급여액 비율이 높은 사업장입니다.
해당 법안은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1년 11월 국회에 제출됐지만 제21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되면서 다시 재발의돼, 환노위에서 논의 중입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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