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 흉기 난동' 조선 무기징역 확정…대법 "형 부당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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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선(34)이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12일 살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선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또 "원심이 소송절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피고인의 방어권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등의 잘못을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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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극도로 잔인하고 포악한 범행"…대법, 확정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선(34)이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12일 살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선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등을 양형 조건으로 살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또 "원심이 소송절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피고인의 방어권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등의 잘못을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과 2심은 모두 조선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살인은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가치를 침해하는 중대 범죄로 피고인은 백주대낮 거리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의 목과 안면부 등 치명적 부위를 정확히 찔렀다"며 "극도로 잔인하고 포악한 범행으로 범행 경위와 동기,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사형은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냉엄한 궁극의 형벌이기 때문에 극히 예외적이어야 한다"며 사형 다음으로 무거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조선은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조선은 지난해 7월 21일 낮에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림역 인근 상가 골목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대법원은 조선이 2022년 인터넷에 특정 게임 유튜버를 지칭해 '게이 같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추가된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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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임민정 기자 fores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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