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지대 의대생 2명 무기정학…학교 "최근 징계 확정"

황희정 기자 2025. 6. 16.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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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대학교 의대생 2명이 학생들의 복귀를 방해한 이유로 무기정학 처분을 받았다.

16일 을지대에 따르면 최근 의대생 2명에 대해 무기정학 처분을 내렸다.

무기정학 처분을 받은 학생들은 정부와 대학이 수업 복귀 시한을 정한 지난 달 초순 운동장에 학생들을 모아 공개 투표를 진행하는 등 수업 참여 방해를 주도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중앙일보는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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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대학교 대전캠퍼스 전경. 을지대학교 제공

을지대학교 의대생 2명이 학생들의 복귀를 방해한 이유로 무기정학 처분을 받았다.

16일 을지대에 따르면 최근 의대생 2명에 대해 무기정학 처분을 내렸다.

무기정학 처분을 받은 학생들은 정부와 대학이 수업 복귀 시한을 정한 지난 달 초순 운동장에 학생들을 모아 공개 투표를 진행하는 등 수업 참여 방해를 주도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중앙일보는 보도했다.

을지대 학칙에 따르면 학교는 △학칙 및 제규정을 위반한 자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자 △품행이 불량하여 개선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그 밖에 학생의 본분에 어긋난 행위를 한 자 등을 징계할 수 있다.

징계는 그 정상에 따라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제적으로 구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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