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경찰청장 “문다혜 신변위협 땐 장소변경 검토…비공개조사 원칙”

오남석 기자 2024. 10. 11.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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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호 경찰청장은 음주운전으로 입건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에 대해 비공개 조사가 원칙이라고 밝혔다.

조 청장은 11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다혜 씨의 출석 조사 공개 여부를 묻는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조사는 모두 비공개가 원칙"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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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안위 국정감사 답변
문재인 전 대통령과 딸 문다혜 씨. 뉴시스

조지호 경찰청장은 음주운전으로 입건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에 대해 비공개 조사가 원칙이라고 밝혔다. 조 청장은 또 문 씨의 신변 보호를 위해 조사 장소를 바꿀 가능성도 언급했다.

조 청장은 11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다혜 씨의 출석 조사 공개 여부를 묻는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조사는 모두 비공개가 원칙"이라고 답했다.

조 청장은 "문 씨가 소환에 불응하는 것이냐"는 배 의원의 질문에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안다"고 했다.

조 청장은 이어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 용산경찰서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조사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는 "(관할) 경찰서에서 조사하는 게 원칙"이라면서도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만약 출석하는 사람의 신변에 위협이 있다면 (장소 변경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청장은 문 씨에게 단순 음주운전이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느냐는 여당 의원들의 질의엔 원론적으로는 검토 대상이라면서도 "사실관계를 확정한 다음에 판단할 문제"라며 말을 아꼈다.

조지호 경찰청장이 1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 씨의 음주운전 관련 언론 보도는 발생 후 12시간 만에 나왔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아끼는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은 음주운전 사실이 보도되기까지 40일 걸렸다"며 경찰의 편파적인 피의사실 공표 의혹을 제기했다.

윤 의원은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얘기하는 것"이라며 "전 대통령이라고 해서 비위 사실을 흘리는 것이 있을 수 있나"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조 청장은 문 씨의 음주운전 사실을 첫 언론 보도 직전에 보고받았다면서 "공교롭게 그렇게 됐지만 (비위 사실을 흘린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했다.

한편, 문 씨는 지난 5일 오전 2시 51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술을 마신 채 차를 몰고 차선을 변경하던 중 뒤따라 오던 택시와 부딪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다. 당시 문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다.

오남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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