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Z공무원 퇴사 막아라”…자영업 겸직 허용 범위 대폭 확대한 일본
![본문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음. 일본 청년의 모습. [연합뉴스]](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23/mk/20251223094807811jlfj.jpg)
최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 보도와 일본 인사원 발표 등에 따르면 공무원에 허용되는 겸업 범위로는 수공예품 판매, 스포츠·예술 관련 교실 개설 등이 예시로 제시됐다. 또 지역 활성화 행사 주최, 고령자 장보기 대행 등의 사회공헌으로 이어지는 사업도 포함된다. 겸업을 희망하는 공무원은 개업 신고서를 제출하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각 부처는 통상적인 공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지, 해당 사업으로 인해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지 않는지 등의 충족 요건을 확인한 뒤 겸업을 승인하게 된다.
겸업은 본래 직무 이외의 업무나 직을 겸하는 것을 말한다. 지금까지 국가공무원에게 허용된 겸업은 부동산 임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가업 승계, 태양광 발전을 통한 전략 판매 등의 3개 분야로 제한됐었다. 영리기업의 근무는 원칙적으로 금지, 비영리 단체에서의 활동이나 전통적인 ‘자영’의 일부만이 예외적으로 승인됐었다.
이에 일본은 이번 완화로 자영의 범위를 대폭 확대, 허가 원칙을 정했다. 겸업은 이해 관계의 부재, 즉 직원의 직무와 겸업처와의 사이에 특별한 이해관계(허가·보조금 교부·계약 등)가 없어야 한다. 또 직무에 지장이 없게 정신·육체적 피로로 인해 본업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만 한다. 이 밖에도 겸업의 내용이 공무의 품위를 해치지 않는 것 등이 조건이다.
![본문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음.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연합뉴스]](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23/mk/20251223094809141nubv.jpg)
이와 함께 본업인 공무원 업무를 원칙으로 하되 ‘주 8시간 이내’ 또는 ‘1개월 30시간 이내’ 제한도 뒀다. 만약 근무일에 겸업한다면 근무 시간외에 ‘1일 3시간 이내’로 제한된다. 이를 넘기면 심신의 피로로 본업에 지장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져서다. 더불어 유급휴가를 내고 겸업하는 건 승인되지 않는다.
지난 2월 인사원이 국가공무원 약 2000명을 대상으로 ‘겸업 의향’에 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현재의 제도에서 겸업 정험자는 6.2%였다. 반면 겸업 희망자는 응답자의 32.9%로 20대 이하(39.9%)·30대(40.8%)에서 높은 희망률을 보였다.
겸업을 원하는 이유로는 본업에서 얻을 수 없는 지식·능력·인맥 등의 획득(54.7%) 이유가 가장 많았다, 이어 자신의 취미와 특기 활용 (51.7%), 자유시간 활동에 따른 대가(소득)(39.5%), 사회·지역의 과제 해결(32.5%) 순으로 조사됐다.
인사원은 민간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청취 조사에서 겸업을 허용하면, 긍적적인 효과가 나오고 이직·퇴사를 막는 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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