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 한겨레에 4% 임금 인상 권고…노조 총투표 예고

김예리 기자 2024. 10. 15. 15:4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한겨레 노사 임금협상 결렬에 따른 쟁의조정 끝에 회사에 '4% 정액인상'을 권고했다.

유상진 한겨레지부장은 "조합원 생계를 무시한 채 최우성 경영진의 변명과 핑계만 반영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권고안에 반대한다"며 "경영진은 지난해 일방적인 임금 동결에 대한 사과도 없이 올해도 물가상승률에 턱없이 모자란 인상안을 고집하며 180억 원이라는 이익잉여금이 있음에도 근거없이 '자본잠식 우려'를 운운하며 조정 위원들을 협박했다"고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쟁의조정 결과 한겨레에 4% 정액인상 권고
한겨레지부 "실질임금 2% 삭감안…조합원 뜻 받아들일 것"

[미디어오늘 김예리 기자]

▲언론노조 한겨레지부가 지난 8월30일 서울 공덕동 한겨레본사 사옥에 내건 현수막. 사진=김예리 기자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한겨레 노사 임금협상 결렬에 따른 쟁의조정 끝에 회사에 '4% 정액인상'을 권고했다. 한겨레 사측은 이를 수용했고,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겨레지부는 조합원 투표로 수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겨레지부는 15일 조합원 편지를 통해 전날 서울지노위의 최종 쟁의 조정 결과 “조정위는 회사의 안인 '3.5% 정률인상안'을 '4.0% 정액인상'으로 조정 권고했다”며 “회사는 이 안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한겨레지부는 지난달 24일 노사 임금협상 최종 결렬을 선언하고 서울지노위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한겨레지부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71.9% 찬성률로 가결됐다.

한겨레지부는 임금 협상에서 회사에 기본급 10% 인상을 제시한 뒤 10차례 교섭에 걸쳐 6%로 요구 수준을 낮췄다. 지부는 2년 간 임금이 동결된 데다 물가가 올라 실질임금이 삭감됐고, 경영진 예고와 달리 한겨레가 흑자를 기록했으며, 최우성 사장의 출마 당시 공약이 '실질임금 삭감 방지'라고 강조해왔다. 사측은 3% 인상을 고수하다 최종안으로 기본급 3.8%와 단체협약 패키지 협의안을 제시한 상황이었다.

유상진 한겨레지부장은 “조합원 생계를 무시한 채 최우성 경영진의 변명과 핑계만 반영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권고안에 반대한다”며 “경영진은 지난해 일방적인 임금 동결에 대한 사과도 없이 올해도 물가상승률에 턱없이 모자란 인상안을 고집하며 180억 원이라는 이익잉여금이 있음에도 근거없이 '자본잠식 우려'를 운운하며 조정 위원들을 협박했다”고 했다. “이번 조정안은 최근 2년간 물가상승률(6.2%) 기준 실질임금 2% 삭감안”이라고도 했다.

유 지부장은 “지노위 권고안은 확정안은 아니다”라며 “조합의 규정에 따라 총회를 열어 승인을 받아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했다. 유 지부장은 “이번 총투표에서 4% 정액 권고안에 대해 반대표를 던져 주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드린 다. 만약 부결되면 무능한데다, 갑질 등으로 한겨레 정신을 훼손하는 경영진 퇴진운동과 단계적 파업을 진행하겠다”며 “조합원들이 찬성 투표로 권고안 안이 가결되면 조합은 이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했다. 한겨레지부는 오는 16일 조합원 설명회를 거쳐 17~18일 조합원 총투표로 권고안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Copyright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