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4법-25만원지원법-노란봉투법, 재표결 거쳐 폐기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2024. 9. 26.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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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온 방송 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 개정안)과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조치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26일 재표결에 부쳐졌으나 부결돼 폐기됐다.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법은 '민생경제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을 부추기고 산업현장 갈등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각각 20번째, 21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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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온 방송 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 개정안)과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조치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26일 재표결에 부쳐졌으나 부결돼 폐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쟁점 법안 6개를 재표결에 부쳤다.

표결 결과 방송 4법 중 방통위법은 재석 299명 중 찬성 189표, 반대 108표, 무효 2표로 부결됐다. 방송법은 299명 중 찬성 189표·반대 107표·무효 3표, 방문진법은 299명 중 찬성 188표·반대 109표·기권 1표·무효 1표, EBS법은 299명 중 찬성 188표·반대 108표·무효 3표로 각각 부결됐다.

전 국민에게 25만∼35만 원을 지원하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은 299명 중 찬성 184표·반대 111표·무효 4표로 부결됐다. 또 파업 노조원에 대한 사측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규제하는 노란봉투법은 299명 중 찬성 183표·반대 113표·기권 1표·무효 2표로 부결됐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재표결에서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들 법안 모두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서 최종 폐기됐다.

앞서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고 6개 법안에 대한 부결 방침을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해당 법안들을 각각 ‘방송장악 4법’, ‘최대 18조 원에 달하는 현금 살포법’, ‘불법파업 조장법’이라 규정하며 “거대 야당이 힘만 믿고 여야 간 제대로 된 협의와 합의 없이 일방 강행 처리한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한동훈 대표도 “더불어민주당의 악법 시리즈를 막아내는 것이 민생”이라며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해내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방송 4법 가운데 방송법·방문진법·EBS법 등 방송 3법 개정안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 수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방통위법은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 이상으로 증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생회복지원금법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표 발의한 민주당 당론 1호 법안으로 전 국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소득 수준에 따라 25~35만 원 범위에서 지급하는 게 골자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방송 4법에 대해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취임 후 19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다.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법은 ‘민생경제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을 부추기고 산업현장 갈등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각각 20번째, 21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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