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 죄책감 도저히 찾아볼 수 없다”…여성 BJ 살해범 징역 25년

이상규 매경닷컴 기자(boyondal@mk.co.kr) 2024. 10. 4.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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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성 BJ A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4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4)씨에게 징역 25년과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했다.

범행 직후 김씨는 A씨의 집을 3차례 정도 오가며 사체에 물을 뿌리는 등 증거 인멸로 보이는 행위를 하거나 강도를 당한 것처럼 위장해 피해자의 물건을 서울 각지에 나눠 버린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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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BJ를 숨지게 한 남성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출처 = 뉴스1]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성 BJ A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4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4)씨에게 징역 25년과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했다.

김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도피)로 기소된 전 아내 송모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했고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 생을 마감했으며 유족, 지인들은 형용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다”며 “확정적인 고의로 살해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유족에게 죄책감을 느낀다는 정황을 도저히 찾아볼 수 없다”고 질타하면서 “과거 유사한 수법의 살인 전과가 있고 그 외에 폭력 전과도 두 차례 있는데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았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 3월 11일 오전 3시 30분께 서울 은평구 한 오피스텔에서 A씨와 성관계하다 그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후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김씨는 A씨의 집을 3차례 정도 오가며 사체에 물을 뿌리는 등 증거 인멸로 보이는 행위를 하거나 강도를 당한 것처럼 위장해 피해자의 물건을 서울 각지에 나눠 버린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방송을 하던 BJ로 그동안 김씨로부터 1200만원 가량을 후원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두 사람은 3월 초부터 6차례 정도 만남을 이어왔다.

검찰은 지난 5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30년과 전자발찌 부착 명령 15년을 구형했다. 또 범인 도피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은 김씨의 전처 송모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성관계를 하던 중 그만하란 말을 듣고도 멈추지 않고 행위를 이어가 피해자를 질식하게 한 점 등 범행이 중대하다”며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했음에도 억울함만을 호소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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