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2년간 여중생 성착취, '처벌불원서' 제출했지만…항소 기각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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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을 가르치고 보호해야 할 중학교 교사가 여중생을 상대로 지속적인 성 착취 범행을 저질러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1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중학교 교사 A씨는 랜덤 채팅을 통해 만난 여중생을 2년에 걸쳐 여러 차례 간음하는 등 지속해서 성 착취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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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1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중학교 교사 A씨는 랜덤 채팅을 통해 만난 여중생을 2년에 걸쳐 여러 차례 간음하는 등 지속해서 성 착취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A씨는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A씨는 1심에서 5000만원을 형사 공탁한 데 이어 항소심에서 피해자 측과 3500만원에 합의하고,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받아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 가운데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성적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아 성 착취를 저질렀고, 피해자는 현재까지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어 온전한 피해회복이 곤란해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가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서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더라도 징역 8년은 양형기준 권고형 범위 내에 있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미성년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결정적인 감형 이유가 되긴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김지수 온라인 뉴스 기자 jisu@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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