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김호중 징역 3년6개월 구형..."같은 실수 반복 않는 삶 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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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김호중 씨 에게 검찰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 심리로 열린 김 씨의 결심 공판에서 "이 사건 범행의 과실이 중하고,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사법 방해행위를 했다"며 "그로 인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점을 참작했다"고 구형 이유를 전했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해 김씨를 검찰에 넘겼지만 기소 단계에서는 빠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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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김호중 씨 에게 검찰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 심리로 열린 김 씨의 결심 공판에서 "이 사건 범행의 과실이 중하고,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사법 방해행위를 했다"며 "그로 인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점을 참작했다"고 구형 이유를 전했습니다.
또 이 전 생각엔터테인먼트(현 아트엠앤씨) 대표와 본부장 전씨에 대해선 각각 징역 3년, 그의 매니저 장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 전 대표와 본부장 전씨는 사고 직후 김씨 대신 장씨에게 경찰에 자수하도록 한 혐의(범인도피교사)를 받습니다.
이 전 대표는 사고 약 일주일 뒤인 5월16일 장씨에게 김씨가 도피 차량으로 사용한 승합차에 설치된 블랙박스 저장장치(블랙박스) 제거를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제기됐습니다.
김 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4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나고,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던 김씨는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했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해 김씨를 검찰에 넘겼지만 기소 단계에서는 빠졌습니다.
검찰은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으로는 사고 당시 김씨의 정확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음주운전을 하고 달아난 운전자가 경찰의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술을 더 마시는, 속칭 '술 타기'를 할 경우 무조건 처벌하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됩니다.
개정안은 가수 김 씨 지난 음주운전 사고를 계기로 본격 추진됐습니다.
개정안은 음주운전 처벌 조항에 음주운전 후 음주 측정을 어렵게 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신 경우를 추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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