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라노]엘시티 레지던스 결정의 시간이 다가온다

최현진 기자 2022. 11. 21.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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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1월부터 생활형숙박시설(생숙, 레지던스)에 주택용으로 거주하면 이행강제금을 물리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지난해 2월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으려면 숙박업으로 신고하거나 오피스텔 등 주택용으로 용도를 변경해야 합니다.

건축물 용도상 숙박시설임에도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해 주택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증가하자 국토교통부가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숙박업 신고가 필요한 시설임을 명시, 주택용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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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1월부터 생활형숙박시설(생숙, 레지던스)에 주택용으로 거주하면 이행강제금을 물리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지난해 2월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으려면 숙박업으로 신고하거나 오피스텔 등 주택용으로 용도를 변경해야 합니다.

부산 해운대구 엘시티 전경. 국제신문DB


건축물 용도상 숙박시설임에도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해 주택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증가하자 국토교통부가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숙박업 신고가 필요한 시설임을 명시, 주택용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것입니다. 생숙은 주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2주택 소유에 따른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분양을 받아 생숙으로 쓰지 않고 실거주용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따라서 분양 공고를 할 때 ‘주택 사용 불가, 숙박업 신고 필요’ 문구를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이미 분양을 받은 생활형숙박시설은 오피스텔이나 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하거나 숙박업으로 신고해 말 그대로 숙박시설로 써야 합니다. 정부는 혼란을 우려해 1년의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

엘시티 레지던스에 사는 일부 세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내년 11월까지 거주용으로 사는 주민은 숙박업으로 신고해 위탁업체에 경영을 맡기거나 자기가 직접 숙박업을 영위해야 합니다.

오피스텔이나 주택용으로 전환하는 방법이 있지만 엘시티는 용도 변경이 애초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101층(411m) 마천루를 세우기 위해 수립한 지구단위계획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해당 대지는 관광숙박시설로 용도를 정해 놓았기 때문에 애초 오피스텔 등 주택용 건물을 들어설 수가 없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숙박시설로 사용하지 않으면 연간 1000만 원이 넘는 이행강제금을 매년 내야 합니다. 이행강제금은 건축물의 표준 시가와 위반 면적, 준공 시기 등을 고려해 책정합니다. 엘시티 총 3개동 가운데 한 동인 랜드마크타워에 레지던스 호텔이 있습니다. 나머지 2개동은 아파트입니다. 해운대구가 추산한 이행강제금은 가장 소형인 113㎡형이 1500만 원 수준입니다. 205㎡형에는 2700만 원 가까운 금액이 부과됩니다. 엘시티 레지던스 561실 중 숙박용으로 쓰는 세대는 위탁업체 3곳이 운영 중인 219실입니다. 나머지 342실은 빈집이거나 실거주용으로 추정됩니다.

엘시티처럼 주택용으로 전환이 어려운 곳은 부산지역에서 6개동 1474호실로 추산됩니다. 엘시티처럼 지구단위계획이 관광숙박시설용지인 송정해수욕장 일대와 기장군 오시리아 관광단지에 지은 레지던스입니다. 50개동 8519호실은 내년 10월까지 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레지던스와 오피스텔의 건축 기준이 달라 주차면수를 더 확보하거나 통신·소방시설을 바꿔야 해 쉽지 않습니다. 주택용으로 전환을 신청한 곳이 1곳뿐이라는 사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숙박시설로 신고해 정상 운영을 해야 합니다.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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