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탄핵 전직 대통령 호칭 논쟁 짚어보고
2. 직원의 6666배인 스타벅스 CEO 연봉,
3. 인천 송도 총기 사건에 난무하는 추측,
4. 삼전 2배 넘은 SK하이닉스 실적까지 알아봐요.


탄핵 전직 대통령 호칭이 논란인 이유 (feat. 윤석열, 박근혜, 전두환)
지난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8명 전원 일치로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잖아요. 그가 탄핵당한 지 3달이 지났고,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한 지도 한 달 넘게 지났는데요. 그런데 아직 딱 정해지지 않은 게 있어요. 탄핵당한 전직 대통령의 호칭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를 놓고 의견이 갈리는 것. 이에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탄핵된 전직 대통령의 호칭을 딱 정해두자!” 하는 목소리가 나와요.
먼저 “탄핵 여부와 상관없이 ‘전 대통령’으로 통일하자!” 하는 주장이 있어요. ‘전 대통령’이라는 호칭은 높이는 말이 아니라 ‘전에 대통령을 했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언급하는 것일 뿐이기 때문에 ‘전 대통령’이 가장 중립적이라는 논리예요. 탄핵당했어도 대통령을 지냈다는 사실이 바뀌는 건 아니고, 예우하는 표현도 아니니 ‘전 대통령’이라고 해도 괜찮다는 것.
반면 “탄핵당한 대통령은 ‘전 대통령’이라고 하면 안 돼!” 하는 의견도 있어요. ‘전 대통령’이라는 호칭에는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를 표하는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탄핵 과정에서 국민에게 큰 상처와 혼란을 준 장본인에게 이런 호칭을 써서는 안 된다는 것. 관련법 따라 탄핵된 대통령에 대해서는 연금·인력 지원 등을 다 끊는데, ‘전 대통령’이라는 호칭을 남겨두는 게 오히려 이상하다는 거예요. 대신 ‘이름+씨’, 혹은 그냥 이름만 부르자고 주장해요.
한편에서는 법으로 정하기보다는 언론사·개인의 자율에 맡기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정할 문제라는 의견도 나오는데요. 이러한 ‘탄핵 전직 대통령 호칭’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7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 동안 544명의 사람들이 ‘탄핵 전직 대통령 호칭’에 관한 생각을 남겨줬어요. 오늘은 이를 싹 모아서 구운 따끈따끈한 피자 확인해봐요!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어떤 내용이야?
전직 대통령 및 그의 가족에 대한 지원 등의 관한 내용을 규정하는 법률이에요. 자세히 살펴보면:
본인 및 유족 연금:
퇴임한 대통령 본인은 대통령 연봉의 95% 상당(월 약 2000만 원)을 연금으로 받아요. 전직 대통령 본인이 사망한 경우, 배우자·자녀 등 가족이 정해진 조건에 따라 연금을 받아요.
기념사업 지원:
민간단체가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을 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묘지 관리 지원:
전직 대통령은 사망하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는데요.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않는 경우 묘지관리에 드는 인력 및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그 밖의 예우:
전직 대통령은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어요. 또, 필요한 경호·경비를 지원받고요. 본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치료도 나라에서 지원해요. 교통·통신·사무실 지원이 필요하다면 받을 수도 있어요.
단, (1) 탄핵을 당했거나 (2)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됐거나 (3) 형사처분을 피하기 위해 다른 나라로 갔거나 (4)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경호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제공하지 않아요.
- 전직 대통령 호칭, 어떤 논란이 있었어?
- 사람들 의견은 어때?
- 대통령 배우자 호칭 논란은 뭐야?
- '씨' 표현에 대한 오해가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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