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도 하청노조와 교섭…노봉법 우려 현실화
[앵커멘트]
현대자동차와 한화오션이 하청 노조와의 교섭에 직접 나서야 한다는 노동위원회 판단이 나왔습니다.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건데요.
본격적인 단체교섭을 앞두고 산업 현장의 혼선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민경빈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어제(15일) 현대자동차가 하청 노조와 직접 교섭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현대차에 교섭을 요구한 조합원 수는 1675명입니다.
생산 공정에 참여하는 하청 노동자뿐 아니라 식당, 보안업 종사자도 포함됐습니다.
현대차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결과를 뒤집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같은 날 중노위에서 현대차 사례와 유사한 한화오션의 재심 요청을 기각하고 다시 한번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노동위원회 관계자(음성변조) : "(한화오션 재심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건 중노위의 의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용자성을 넓히는 방향이라면 (현대차도) 초심과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
원청의 교섭 부담을 키우는 노동위원회 판단이 이어지자 경영계는 즉각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단체교섭을 둘러싼 산업 전반의 혼란을 확대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는 판단을 지양하라"고 지적했습니다.
법조계에선 잇따른 행정소송의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한용현 / 한계단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지금 당장은 행정소송을 가는 게 방법이겠죠. 불복해서 한번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는 방법이 있을 거고, 아마 그게 예상은 됩니다. 이미 한화오션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원하청 관계 소송이 행정소송을 간 사례가 있고요."]
한편에선 하청 노조와의 교섭 의제가 산업안전이나 작업환경 수준으로 정립되면 혼선이 줄어들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옵니다.
다만 노란봉투법 논의 이후 꾸준히 제기돼 온 산업 현장의 혼란은 이미 현실이 되는 모습입니다.
[편집 : 오찬이]
민경빈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