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실 “오송참사 36명 수사의뢰…공직자 63명 징계 등 요구”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2023. 7. 28.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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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에 대한 특별감찰에 나섰던 국무조정실이 28일 전현직 공직자 36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아울러 국조실은 청주시, 충북경찰청 등 5개 기관의 63명의 공직자 비위행위를 각 기관에 통보해 상응하는 징계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국조실은 수사의뢰 외에 추가로 5개 기관 63명의 공직자의 비위행위를 소속 기관에 통보해 비위 행위에 상응하는 징계 등의 조치를 요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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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차도 사고 감찰 결과 발표
20일 오전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내 배수펌프에서 충북경찰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관계자들이 현장 감식을 하고 있다. 2023.7.20/뉴스1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에 대한 특별감찰에 나섰던 국무조정실이 28일 전현직 공직자 36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아울러 국조실은 청주시, 충북경찰청 등 5개 기관의 63명의 공직자 비위행위를 각 기관에 통보해 상응하는 징계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국조실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같은 계획과 사고 감찰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참사 관계자 36명 수사의뢰…112 신고 받고도 적절한 조처 안해

국조실은 기존에 수사의뢰한 3개 기관 공직자 18명 외 4개 기관 공직자 16명과 미호천 임시제방 공사현장 관계자 2명을 추가로 수사의뢰했다.

국조실은 지난 17~26일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 관련 충북도청, 청주시, 행복청, 충북경찰청, 충북소방본부 등에 대한 강도 높은 감찰조사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국조실은 감찰 조사과정에서 경찰이 112 신고를 받고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고, 다른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것처럼 허위 보고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경찰관 6명을 대검찰청에, 충북도청과 행복청 관계자 12명을 검찰에 각각 수사의뢰했다.

이와 함께 국조실은 미호천교 아래의 기존 제방을 무단 철거하고 부실한 임시 제방을 쌓은 것과 이를 제대로 감시·감독하지 못한 것을 이번 사고의 선행 요인으로 지목했다. 호우경보와 홍수경보가 발령된 비상상황에서 신고 등 수많은 경고가 있었음에도, 오송 지하차도와 주변 미호강과 관련된 여러 기관이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해 이런 결과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 충북도청, 행복청 등 63명 공직자 징계 조치 요구

국조실은 수사의뢰 외에 추가로 5개 기관 63명의 공직자의 비위행위를 소속 기관에 통보해 비위 행위에 상응하는 징계 등의 조치를 요구키로 했다. 또 감찰조사 결과에 따른 수사의뢰·징계요구와 별도로 관련 기관별로 직접적 지휘감독 책임이 있는 관리자에 대한 인사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이번 사고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해당기관에 직접적인 지휘감독 책임이 있는 관계자는 사안에 따라 직위해제 등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감찰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재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재난대응체계의 전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를 위해 범부처 TF(태스크포스)를 구성·운영 중이다. TF는 재난대응 거버넌스 강화, 지하차도 인명피해 근절을 위한 통제 기준 개선, 진입 차단 시설 설치 확대 및 의무화, 안전 중심 물관리를 위한 준설 등 하천정비 확대, 산사태 취약지구 관리제도 전면 재검토 등을 논의 중이다.

정부는 또 향후 태풍 발생 등에 대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의 재난대응체계 및 대비 상황에 대한 전면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방문규 국조실장은 “이번 사고와 관련되는 기관별로 직위해제 등 책임에 상응하는 후속 인사조치를 인사권자에게 건의하거나, 해당 지자체장에게 요청할 방침” 이라고 말했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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