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월급 반반씩 나누자"…군대를 대신 가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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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통해 만난 입대 예정자와 군인 월급을 나눠 갖기로 대신 입대한 20대 남성이 적발됐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검은 지난 8일 병역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20대 초반 A씨를 구속기소 했다.
앞서 A씨는 입대 예정이던 B씨(20대 후반)와 공모해 군인 월급을 나누기로 하고, 지난 7월 B씨 신분증을 이용해 도내 한 육군 신병교육대에 입소한 뒤 3개월간 군 생활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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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통해 만난 입대 예정자와 군인 월급을 나눠 갖기로 대신 입대한 20대 남성이 적발됐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검은 지난 8일 병역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20대 초반 A씨를 구속기소 했다.
앞서 A씨는 입대 예정이던 B씨(20대 후반)와 공모해 군인 월급을 나누기로 하고, 지난 7월 B씨 신분증을 이용해 도내 한 육군 신병교육대에 입소한 뒤 3개월간 군 생활을 했다.
그러나 A씨와 공모한 B씨가 지난달 병무청에 돌연 자수하면서 이들의 범행이 드러났다. 두 사람은 인터넷을 통해 만난 사이로 파악됐다.
이후 해당 사건을 수사한 강원경찰청은 지난달 14일 병역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A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B씨는 불구속 송치했다.
B씨는 수사기관에서 "잘못된 것을 알고 겁이 나 자수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A씨는 "(B씨와) 월급을 반반씩 나누기로 했다.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 입영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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