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발표]'불법 촬영→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황의조 끝났다, 대한축구협회 입장 발표 "준 영구제명, 향후 20년 국내 활동 불가"


[스포츠조선 김대식 기자]불법 촬영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된 황의조는 향후 20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축구계 활동을 할 수 없다.
대한축구협회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황의조와 관련한 사안에 대해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협회의 대응이 미온적이라는 주장에 대해 협회는 이는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불법 촬영 유죄 처벌을 받은 황의조를 두고 협회에서 어떤 행동을 취하고 있는지를 설명했다.
협회는 '축구국가대표팀운영규정 제2조, 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규정 제3조 및 제10조 제13호에 근거하여 성폭력처벌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유예된 날로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국가대표로 선발될 수 없다'는 규정을 먼저 안내했다.

황의조의 불법 촬영 피해자는 2명으로 파악됐고, 검찰로 사건이 넘어간 후 황의조는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2월 황의조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불법 촬영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볼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4차례에 걸쳐 휴대전화를 이용해 성관계 장면을 의사에 반해 촬영하고 범행 횟수와 촬영물의 구체적 내용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황의조는 항소했고, 피해자 측도 같은 결정을 내렸다. 황의조는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했지만 피해자측은 강력한 처벌을 원했다. 2심에서 검찰은 황의조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황의조와 피해자 측이 상고하지 않으면서 황의조의 유죄는 확정됐다.

이에 협회는 해외 활동은 징계가 불가능하다는 걸 강조했다. 협회는 '국제축구연맹(FIFA) 규정에 의하면 선수가 프로 또는 아마추어로 클럽에서 뛰기 위하여는 특정 협회에 등록되어야 한다. 즉, 해당 협회에서 주최 주관하는 리그에 참가하는 팀에 소속되기 위해서는 해당 협회에 선수로 등록이 되어야 한다. 황의조는 FIFA의 등록규정상 협회 소속이 아닌 해외 리그 소속 선수이다. 따라서, 협회에 등록된 선수가 아닌 선수에게 체육회 및 협회 공정위원회 규정을 적용하여 징계를 진행하는 것은 규정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협회 등록규정 제34조 제2항 제13호 및 체육회 경기인등록규정 제14조 제2항 제10호에 근거하여 성폭력처벌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관리담당자로 등록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전히 황의조가 추후 협회 소속 팀의 지도자, 선수 등으로 등록을 시도할 경우에는 협회 등록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규정상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협회 소속 선수 또는 지도자 등으로 등록을 진행할 수 없으며, 이는 국가대표팀 소집 또한 마찬가지'라며 국가대표팀 선발에서도 제외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협회는 '위와 같은 사유로 황의조는 현재 징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지만 사실상 '준 영구제명' 상태로 국내에서의 축구 선수, 지도자, 심판 등의 활동이 불가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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