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경찰이 집중단속하는 ‘5대 반칙 운전’. 단속 지역은 어디? 

경찰청은 7월과 8월 집중홍보 및 계도기간을 종료하고 9월 1일부터 '5대 반칙운전'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7월과 8월 집중홍보 및 계도기간을 종료하고 9월 1일부터 '5대 반칙운전'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5대 반칙 운전은 교차로 등 꼬리물기와 끼어들기, 새치기 유턴, 12인승 이하 승합차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비긴급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 등이다.

이 중 12인승 이하 승합차량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은 대부분 차량들이 짙은 썬팅으로 실내려 가린 상태로 주행하기 때문에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자료제공: 경찰청

꼬리물기의 경우는 녹색 신호라도 교차로에 진입해 신호 시간 내에 통과하지 못해 다른 방향 교통을 방해하면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으로 단속된다. 때문에 교차로 전방 상황을 잘 살펴 차량이 진행하지 못하면 무리하게 진입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다른 차량이 신호에 따라 이동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끼어들기 단속은 법규를 지키며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량 행렬 사이로 끼어들면 단속된다. 차로 표시가 백색 점선이라도 중간에 들어가면 '끼어들기 위반'으로 단속된다.

유턴 단속은 유턴 구역선에서 회전해도 선행 차량의 유턴을 방해하면 유턴 방법 위반으로 단속된다. 앞 차량과 동시에 유턴할 경우에는 앞 차량이 유턴할 때까지 기다려야 단속되지 않는다.

승차 인원 6명 이상을 준수하지 않고 버스전용차로를 주행할 경우 단속된다. 6명 미만 탑승 시에는 버스전용차로가 아닌 지정차로를 운행해야 한다.

비긴급 구급차의 경우는 구급차를 의료용으로 사용하지 않으면서 경광등 등을 사용하며 긴급주행하면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입건될 수 있다. 의료용으로 사용했으나 긴급한 용도가 인정되지 않으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단속된다.

경찰은 꼬리물기가 잦은 핵심교차로 883개소와 끼어들기 잦은 곳 514개소, 유턴 위반 잦은 곳 205개소 등에서 캠코더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