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쇼 패소’ 권경애 변호사, 故 박주원 양 유족에 사기죄 피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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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피해로 사망한 고(故) 박주원 양 사건의 변호를 맡았다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패소하게 만든 권경애 변호사가 유족 측에게 사기죄로 고소당했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고(故) 박주원양 어머니인 이기철씨 측은 전날 서울 서초경찰서에 권 변호사를 사기죄로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했다.
유족 측은 고소장에서 "권 변호사가 1심에서 두 차례 불출석했는데 공교롭게도 모두 자기 잘못이 드러난 직후였다"며 그가 의도적으로 재판에 나오지 않은 것이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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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경애 변호사. [연합]](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14/ned/20260814100138949dkws.png)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학폭 피해로 사망한 고(故) 박주원 양 사건의 변호를 맡았다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패소하게 만든 권경애 변호사가 유족 측에게 사기죄로 고소당했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고(故) 박주원양 어머니인 이기철씨 측은 전날 서울 서초경찰서에 권 변호사를 사기죄로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했다.
유족 측은 고소장에서 “권 변호사가 1심에서 두 차례 불출석했는데 공교롭게도 모두 자기 잘못이 드러난 직후였다”며 그가 의도적으로 재판에 나오지 않은 것이라 주장했다.
권 변호사가 유족에 대한 위자료만 청구하고 박양 본인 위자료와 그가 숨지지 않았다면 벌었을 것이라 예상되는 수익을 소장에 빠뜨리는 등 실수를 저질렀고, 1심 중 이런 실수가 부각되는 국면마다 돌연 불출석했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유족 측은 권 변호사가 1심 이후에도 자신의 실수로 청구권의 소멸시효(3년) 문제가 생긴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항소심까지 수임하도록 속였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사건 수임·변론 전략이 의뢰인을 속이고 수임료를 편취한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게 유족 입장이다.
![학교폭력 피해자 고(故) 박주원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 [연합]](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14/ned/20260814100139170zeoz.png)
권씨는 2015년 숨진 박양의 어머니 이씨를 대리해 2016년 학교폭력 가해자들과 학교법인, 서울시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재판에 불출석한 학부모 1명에 대한 청구만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이씨 측이 이에 항소했으나 권 변호사가 2022년 9∼11월 항소심 재판에 세 차례 연속 불출석해 전부 패소했다.
당사자가 세 차례 이상 재판에 나오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것이다.
권 변호사는 5개월간 패소 사실을 유족에게 알리지 않았고 이씨가 상고 기한을 놓쳐 판결이 2022년 확정됐다.
이번 고소와 별개로 유족 측은 변호사 불출석만으로 재판받을 권리가 박탈되는 건 위헌이라며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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