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부인이 디올백 받아도 '불기소'‥청탁금지법 무용론?

구나연 2024. 10. 2.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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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이로써 청탁금지법은 시행 10년도 안 돼 입법부도 사법부도 아닌 김건희 여사에 의해 무력화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최고위 공직자인 대통령의 부인이 디올백을 받았는데도 검찰마저 누구 하나 기소하지 않았는데, 앞으로 문제 삼을 일이 뭐가 있겠냐는 거죠.

구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검찰은 불기소 이유로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를 들면서 "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성은 직무와 관련한 대가가 인정돼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뇌물죄의 핵심인 대가성까지 입증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청탁금지법 제정에 참여한 인사는 증명이 까다로운 대가성을 입증하지 않도록 사각지대를 보완한 법이 청탁금지법인데 "검찰이 가능한 가장 좁게 직무관련성을 해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도 너무 좁게 해석했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한상희/건국대 로스쿨 교수] "직무를 통제하는 법이라면 대통령뿐 아니라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묶어줘야 되는 거죠."

[이석연/전 법제처장] "대통령 부인이기 때문에 찾아간 거지 평범한 회사원 부인이었다? 찾아가겠습니까?"

처벌 조항이 없어 배우자에게 형사책임을 묻지 못하더라도 공직자인 윤석열 대통령만큼은 제대로 조사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반환, 신고 의무 이행 여부를 꼼꼼히 들여다봤어야 한다는 겁니다.

[신봉기/경북대 로스쿨 교수] "일단 금품 받았으니까 위법성 여부 따지지 않고 신고해야 되는 이런 의무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사실은 했어야죠."

이참에 법을 보완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석연/전 법제처장] "배우자에 대해서 분명히 처벌 규정을 둬야 하는데, 그 규정을 안 둔 것 자체는 명백한 입법적 불비란 말이에요."

법이 문제가 아니라 제대로 적용하지 않은 검찰이 문제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한상희/건국대 로스쿨 교수] "김건희 '여사'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권력의 상징이고 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당연히 법적인 통제 대상이 돼야 되는 거죠."

2016년 시행된 청탁금지법은 금품을 받고도 무죄가 선고된 스폰서 검사, 벤츠 검사 등에 대한 국민적 공분 속에 만들어졌습니다.

검사들의 일탈을 계기로 만들어진 법이 디올백 사건에 대한 검찰의 법 적용이 논란이 되면서 또다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MBC뉴스 구나연입니다.

영상편집: 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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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송지원

구나연 기자(kuna@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42358_3651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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