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600여명 “휴게시간에도 출동 대기”... 초과근무수당 소송 패소

오유진 기자 2026. 5. 25.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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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경찰관 600여 명이 치안 업무 특성상 휴게 시간에도 사실상 출동 대기 상태에 있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해 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뉴스1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진현섭)는 A씨 등 전·현직 경찰관 60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근무 수당 등 청구 소송에서 지난 14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경찰서·경찰특공대·지구대·파출소 소속인 A씨 등은 “2022년부터 2024년 7월까지 ‘휴게 시간’이나 ‘휴일’로 지정된 시간에도 사실상 대기 근무를 했다”며 재작년 8월 미지급된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인력 부족으로 언제든 출동할 수 있도록 상시 대기 상태를 유지해야 했고, 특히 파출소의 경우 순찰 시 2인 이상이 함께 근무해야 해 휴게 시간으로 지정된 인원도 사실상 대기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112 신고를 받고 실제 출동한 시간뿐만 아니라 대기한 시간 전체를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받아야 한다는 논리다. A씨 등은 각각 82만5100원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휴게시간 중 실제 출동한 경우 사후 초과 근무 결재에 따라 이미 초과 근무 수당이 지급됐던 것으로 보인다”며 “휴게시간 중 출동 업무의 빈도, 휴게시간 동안 상급자의 지휘·감독 여부 등 구체적인 근무 형태를 확인할 증거가 없는 이상 휴게시간 전부를 실질적 대기 시간으로서 근무시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인력이 부족해 휴게 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은 소속 관서의 조직과 근무 형태 등 막연하고 일반적인 사정에 불과하다”며 “원고 등 개개인이 소속된 관서, 담당한 업무의 내용과 해당 관서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사람에 대한 상급자의 간섭 여부 등을 확인할 만한 구체적·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A씨 등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18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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