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감사보고서에 자금 통제·실태점검 결과 의무 공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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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기준 의무화 등 올해 결산을 앞두고 기업과 외부감사인이 재무제표 작성·공시와 기말감사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22일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사업연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하는 모든 기업은 의무 적용되는 내부회계관리 평가·보고기준을 충실히 준수해야 한다.
외부감사인은 운영실태보고서가 내부회계관리 평가·보고기준에 따라 작성됐는지 평가하고 불완전하거나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그 사유를 감사보고서에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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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22/mk/20251222175429665vour.png)
22일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사업연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하는 모든 기업은 의무 적용되는 내부회계관리 평가·보고기준을 충실히 준수해야 한다.
이에 따라 기업은 내부회계 운영실태보고서에 횡령 등 자금부정을 예방·적발하기 위한 통제활동과 실태점검 결과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다만 금융회사를 제외한 자산 1000억원 미만 상장사와 대형 비상장사는 2026 사업연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유예하고 비상장중소기업은 면제된다.
기업은 자체 결산 능력을 높여 경영진의 책임 아래 재무제표를 직접 작성해 법정기한 내 제출해야 한다. 외부감사인에 재무제표 대리 작성을 요구하거나 회계처리방법을 자문의뢰해서는 안된다.
외부감사인은 운영실태보고서가 내부회계관리 평가·보고기준에 따라 작성됐는지 평가하고 불완전하거나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그 사유를 감사보고서에 적어야 한다.
외부감사인은 또한 회사 감사 전에 재무제표를 확인하고 회사가 제출의무를 위반한 경우 내부통제 미비점이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
금감원은 지난 6월 올해 재무제표 심사시 중점사항 회계이슈 4가지를 선정해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달라고도 당부했다. 4가지는 △투자자 약정 회계처리 △전환사채 발행 및 투자 회계처리 △공급자금융약정 공시 △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에 대한 손상처리 등이다.
또 외부감사인과 금융감독원에 관련 자료제출을 거부·지연·허위제출하는 등 외부감사·감리를 방해하면 디지털감리기법 등을 통해 대응하고 적발 시 엄정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감리 방해 건수는 2019∼2023년 한 건도 없었으나 지난해 이후 4건 발생했다. 외부감사 방해의 경우 2019∼2023년 연평균 2.6건에서 지난해 6건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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