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獨헤리티지 펀드, 투자계약서 대부분 거짓"…'사기' 가능성도
금융감독원이 '독일 헤리티지 펀드' 를 판매한 신한투자증권, NH투자증권, 현대차증권, SK증권, 하나은행, 우리은행 등 6개 회사에 투자원금 전액 반환 권고 결정을 내렸다.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한 지 3년만에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민법 제109조)'결정이 내려진 것.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초 판매사가 계획한 투자 구조대로 사업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가능하다고 설명하면서 팔아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했다고 봤다.
김범준 금감원 부원장보는 "핵심 쟁점은 (환매 중단) 원인이 처음부터 존재했는지, 사후 운영 과정에서 발생했는지 여부였다"며 "투자계약서 주요 내용이 대부분 거짓이거나 과장돼있고, 계획된 구조대로 사업이 시행되는게 처음부터 불가능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분조위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헤리티지펀드는 사업 시작부터 사기에 가까웠다. △사업주체인 독일 시행사의 사업 이력 및 재무상태 허위 · 과장 △이면계약에 따른 24.3% 수수료 편취구조 △독일 부동산 개발 인허가 미신청 △시행사의 투자금 20% 후순위 계약 허위 등의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이다.
김 부원장보는 "(헤리티지펀드가) 사기일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다. 다만 사기 범죄는 고의성을 입증해야하는데 금감원이 독일 시행사의 고의성 입증까지는 쉽지 않아 국내 판매펀드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로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다.
분조위 결과 브리핑 일문일답.
- 6개 판매사에 전액반환 결정을 내렸다. 일반투자자만 해당된다. 전문투자자들은?
▷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로 전액반환 결정이 펀드는 일반투자자 기준 4300억원 규모다. 이번 분조위 조사에서 전문투자자는 배제했다. 전문투자자는 소송이나 개별 합의로 구제받아야한다.
- 분조위 조사 결과 수수료를 5.5%라고 판매했지만 이면계약서로 24.3% 까지 높여놨다. 구체적인 수수료 지급구조는?
▷당초 펀드가 공개한 수수료구조는 2년간 약 5.5%의 수수료라고 안내됐다. 국내판매사의 선취수수료2.2%와 싱가포르 운용사 수수료 3% 가 합해진 구조다. 하지만 사실관계를 조사한 결과 싱가포르의 '반자람 자산운용사' 와 싱가포르의 다른 회사 '프로젝트 저먼(Project German)' 에서 자회사를 통해 약정을 맺고 상당의 수수료가 빠져나가게 된다. 그걸 다 합치면 24%가 넘는다.
- 시행사의 재무상태가 헤리티지 펀드 부도사태까지 중요하게 작용한 이유는.
▷국내 부동산 프로젝트의 경우 시행사 재무상태는 중요하지 않다. 시공사의 책임준공과 신탁, 자금 통제장치 등 다중구조가 있다. 시행사는 프로젝트성에 가깝다. 하지만 독일헤리티지펀드는 시공사는 책임이 없고 시행사가 모든 걸 감당하는 구조다. 조달한 자금도 시행사가 만은 SPC에 꽂힌다. 이 SPC는 시행사의 통제를받는다. 안전장치도 시행사 신용으로 상환한다고 계약서에 명시됐다.
-펀드 설명서를 보면 분양률 65%면 상환 가능하다고 했다.
▷계약서에 따르면 전체 사업금액의 80%를 투자자들로부터 조달하고 20%를 시행사가 부담해야한다. 이 돈으로 부동산을 매입하고 개발한 뒤 개발이익이 원금의 5배가 될 경우 최초 분양률65%를 설정한 뒤 그 금액의 30%를 수익으로 배당한다는 구조다.
예컨대 투자자 돈 80원과 시행사 돈 20원을 모아 100원으로 사업하는거다. 계획서는 개발이익이 투자원금의 5배, 500원이 되면 초기 분양대금 325원(65%)가 들어오고, 이 돈의 30%인 97원정도를 투자자에게 돌려준다고 했다. 이 논리라면 투자자들은 80원을 넣어서 97원으로 돌려받으니 원금과 이자를 갖는 구조다.
하지만 실제로 시행사가 20원을 안넣어서 사업은 일단 80원으로 시작해야 했다. 거기다 실제 수수료는 24%를 넘기니 사업에 실제 사업에 들어가는 투자금은 60원수준이다. 분양이 65%까지 된다 해도 투자원금 회수가 안되는 구조였다는 의미다.
- 국내 펀드 판매사들은 이상구조나 펀드 부실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를 강행했다고 보나.
▷이 부분은 판매사에 대한 검사를 통해 결정된다. 분조위 결정사안이 아니다. 다만 분조위 과정에서 판매사들은 (이상 구조를) 전혀 몰랐다고 말해왔다.
-헤리티지펀드 제안서가 거짓과 과장, 자본잠식 재무상태 등 수익을 낼 수 없는 상품이라는게 드러났다. '사기'라고 표현할 수 있나
▷ 사기일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다. 다만 사기 범죄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부분이 고의성 입증이다. 저희(금감원)이 독일 시행사의 고의성까지 입증하기는 어려웠다. 그래서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로 결론내렸다.
- 6개 판매사가 전액반환 권고안을 안받아들이면 피해자들 소송까지 갈 수있다.
▷20일 안에 당사자들이 조정의사를 수락하면 배상으로 넘어간다. 회사마다 절차가 달라 언제까지 마무리된다고 단정 못하지만 조속히 해결되는 것으로안다. 만일 권고안을 거부하고 소송으로 결정하고 대법원까지 간다면 많은시간이 걸릴수도 있다. 일반 투자자들이 소송을 진행한다면 금감원 내 소송지원제도가 있다. 개별 지원여부는 상황에 따라 다르기때문에 살펴봐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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