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협 성희롱·횡령 임직원 5년간 3천여명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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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간 전국 농협과 축협에서 성희롱, 폭행, 횡령 등으로 인한 임직원 징계 사례가 30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농협중앙회에서 받은 '농·축협 임직원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지난 9월까지 징계받은 임직원은 모두 3064명이다.
또 올해 9월까지 농협과 축협 직원 중에서는 390명이 징계받았고, 이중 59.2%인 231명이 징계 해직, 정직, 감봉 등 중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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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간 전국 농협과 축협에서 성희롱, 폭행, 횡령 등으로 인한 임직원 징계 사례가 30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농협중앙회에서 받은 '농·축협 임직원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지난 9월까지 징계받은 임직원은 모두 3064명이다.
연도별로는 지난 2019년 584명, 2020년과 2021년에는 각각 505명, 569명이었다. 2022년과 지난해에는 각각 468명과 506명이었다. 올해의 경우 지난달까지 이미 432명이 징계를 받았다.
지난 5년여간 징계를 받은 임원은 469명이었고, 이중 개선(해임), 직무 정지 등 중징계를 받은 사람은 156명(33.3%)에 달했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 9월까지 임원 5명이 해임됐고 12명이 직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
해임 사유로는 '급여 부당 지급'(업무상 배임)이 2명이었고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이 1명,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추행·직장 내 괴롭힘'이 1명, '대출 부당 취급으로 인한 손실 발생'이 1명이다.
직무 정지의 주요 사유로는 '직장 내 괴롭힘' '폭행' '업무용 차량 사적 이용' 등이었다.
또 올해 9월까지 농협과 축협 직원 중에서는 390명이 징계받았고, 이중 59.2%인 231명이 징계 해직, 정직, 감봉 등 중징계를 받았다.
이중 올해 징계 해직 처분을 받은 직원만 48명이었다. 사유는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벼 허위 수매대금 횡령' '판매대금 횡령' '농자재 무단반출·재고 부족 은폐' 등이었다.
김선교 의원은 "매년 농협과 축협에서 성범죄, 횡령, 폭행 등으로 징계받는 임직원이 나오고 있다"며 "농협중앙회는 국민의 신뢰를 잃지 않도록 뼈를 깎는 심정으로 부정부패 방지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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