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는 공짜에요?” 배기량 없는 차, 자동차세는 얼마일까

“배기량 0cc인데 세금은 13만 원?” 전기차 차주들 깜짝 놀란 이유

자동차를 구입할 때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고려하는 부분은 차량 가격뿐만 아니라 유지비다. 보험료, 유류비, 각종 세금 등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그중 자동차세는 차량을 실제로 운행하지 않더라도, 소유만 하고 있어도 매년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다.

자동차세는 기본적으로 차량의 배기량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일반 가정에서 운행하는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으로 1cc당 세율은 1,000cc 미만 경차는 80원, 1,600cc 미만은 140원, 1,600cc 이상은 200원이 적용된다. 여기에 산출된 금액의 30%를 지방교육세로 더해 최종 자동차세가 확정된다. 예를 들어 경차는 약 10만 원, 준중형 세단은 약 29만 원, 2,000cc급 중형 세단은 약 52만 원 수준이다. 배기량이 높을수록 세금 부담이 커지는 구조다.

흥미로운 점은 차량 크기와 가격이 세금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그랜저 하이브리드나 카니발 하이브리드는 차체가 크고 가격도 높은 준대형·미니밴임에도 불구하고 배기량이 1.6리터인 만큼, 소형 SUV나 준중형 차량과 동일한 세금을 낸다. 덕분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연비 효율과 세제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어 터보 하이브리드 모델들이 인기를 얻고 있다.

출처-테슬라

그렇다면 내연기관이 전혀 없는 전기차는 어떨까? 배기량 산정이 불가능하니 세금이 아예 없을 것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국내 기준으로 전기차와 수소전기차의 자동차세는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 기본 세액 1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 3만 원을 더해 최종적으로 연간 13만 원이 부과된다.

이 때문에 차량 가격이 수억 원에 달하는 포르쉐 타이칸이나 테슬라 모델 S 같은 고가 전기차조차 1년에 내는 자동차세는 단 13만 원에 불과하다. 내연기관 고급 세단이나 SUV가 수십만 원에서 백만 원 가까이 세금을 부담하는 것과 비교하면, 전기차 세제 혜택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다.

출처-테슬라

자동차세는 1월에 연간 납부할 경우 5% 할인되는 연납 제도도 운영하고 있어, 세금을 미리 납부하면 추가 절감이 가능하다. 또 차량의 사용 연수가 늘어날수록 최소 5%에서 최대 50%까지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전문가들은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의 세제 혜택은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한 정부 정책의 일환”이라며 “소비자 입장에서는 연비와 세금 모두를 고려할 때 전동화 모델이 합리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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