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 부재중 전화 57통…중앙부처 공무원 ‘스토킹’ 혐의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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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의 한 공무원이 헤어지자는 연인에게 한밤 중 수십 통의 전화를 걸었다가 스토킹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세종 남부경찰서는 중앙부처 소속 A 서기관(4급)을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지난 7일 검찰에 송치했다.
A 서기관은 지난해 11월 연인 B 씨로부터 이별을 통보 받고 57통의 '부재중 전화'를 남긴 혐의를 받는다.
올해 5월 B씨의 고소를 접수한 경찰은 수사 끝에 A씨에게 스토킹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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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의 한 공무원이 헤어지자는 연인에게 한밤 중 수십 통의 전화를 걸었다가 스토킹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세종 남부경찰서는 중앙부처 소속 A 서기관(4급)을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지난 7일 검찰에 송치했다. A 서기관은 지난해 11월 연인 B 씨로부터 이별을 통보 받고 57통의 ‘부재중 전화’를 남긴 혐의를 받는다.
올해 5월 B씨의 고소를 접수한 경찰은 수사 끝에 A씨에게 스토킹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전화를 받지 않는데 계속 연락하는 부재중 전화를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B 씨는 다투는 과정에서 A씨가 폭력성을 보이자 이별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후에도 A씨의 연락은 계속됐다. A씨는 B씨에게 늦은 밤 2시간 동안 발신번호를 숨긴 채 57통의 전화를 걸거나 본인 신변과 관련해 위협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이런 행동 때문에 B씨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범행을 부인하며 B씨를 무고죄로 고소한 상태다. A 씨는 B 씨의 소셜미디어 게시물에 자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삭제를 요구하기 위해 연락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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